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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마른물개284
목마른물개28422.12.16

3주 단기알바 주휴수당 질문드립니다

12월 17,18, 23,24,25, 30,31,1월 1일 이렇게 단기로 시급 11000원에 일하려고 하는데 주휴수당이 얼마나 나오는지 계산부탁드려도 될까요? 근무시간은 17, 18일은 5시간 23~25일, 30일,1월 1일은 8시간입니다. 사업장은 5인 이하인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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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일이 금, 토, 일요일이라면 첫번째 주는 금요일에 일하지 않았으므로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으며, 두번째 주는 24÷5×11,000원= 52,800원을 주휴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으며, 세번째 주는 퇴직으로 인해 7일간 근로관계가 유지되지 않으므로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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