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 알바입니다.
금 오후 11시~토 오전 7시
토 오후 11시~일 오전 7시
시급 10000원 3개월 90% 수습 적용
3개월은 주휴수당이 일주일에 얼마고
3개월 후 부터는 일주일에 얼마정도인가요?
8월 9월 10월 (수습) 시급 9000원 주휴포함x
11월 12월 1월 2월 시급 10000원 주휴포함x
최저시급 생각 안하고 주휴수당 계산만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ㅜㅜ
주 16시간 근무니깐 주휴수당 지급 조건에 해당되는 거 맞죠?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질문자님의 경우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므로 한주 개근시 주휴수당이 발생을 합니다.
2. 수습기간에는 16 / 40 x 8 x 9,000원으로 계산하여 한주 주휴수당은 28,800원이 됩니다.
3. 수습기간 이후에는 16 / 40 x 8 x 10,000원으로 계산하여 한주 주휴수당은 32,000원이 됩니다.
4.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을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아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6시간으로 볼 수 있다면, 수습기간 중의 주휴수당은 "10,000원*0.9*16/40*8=28,800원", 3개월 이후에는 "10,000원*16/40*8=32,000원"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결국 주당 3.2시간분의 주휴수당 발생하며
시급 곱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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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주휴수당은 '발생 당시의 통상시급x1일 소정근로시간'으로 계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