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개인사업자 차량구입 유리한 조건 문의
6월에 개인사업자(일반과세자)로 해외무역중개업을 시작할 예정이나 실제 수입은 아이템 납기 관계상 내년 1월부터 수입이 시작될 것 같습니다.
차량은 부가세환급에 유리한 카니발9인승을 구매 예정인데 올해는 수입이 없고 내년에 수입이 3억정도 생길 예정입니다. 단 올해에도 영업활동은 해야해서 차량은 필요한데 어느쪽이 유리할까요?
1. 6월에 카니발 중고차를 구매해서 계속탄다.
(올해는 수입이 없어서 비용처리 불가, 부가세만 환급) 중고차라서 실제로 드는 비용이 적다.
2. 올해는 수입이 없어서 비용처리도 못하니 저렴한 중고차 대충 타다가 내년에 신차 카니발을 구매한다.
(비용처리 가능하지만 비용 올라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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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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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당해 과세기간에
매출액이 발생하지 않다라도 사업 관련한 지출액에 대하여 장부기장하여
필요경비 처리가능하며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 다음 과세기가으로 이월되어
다음 과세기간에 사업소득금액이 발생한 경우 상계되어 소득금액을 줄일
수 있습니다.
사업 관련하여 수입이 발생하지 않아도 지출경비에 대한 필요경비 인정됨
으로 장부처리를 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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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수입이 없더라도 경비처리는 가능합니다. 사실상 업무용차량 경비처리는 모두 동일하므로 자산측면에서만 고려한다면 저렴한 방식으로 의사결정을 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