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교통사고 이미지
교통사고법률
교통사고 이미지
교통사고법률
지적인오릭스250
지적인오릭스25021.07.28

아파트 주차장에서 사고 처리 어떻게 하나요?

주차선이 있는 아파트 주차장에서 주차중 생긴 접촉사고는 도로에서의 같이 취급하나요 ? 주차해놓은 차에 누군가 음료수를 쏟아 놓고 갔습니다 아파트 관리 사무실에서 CCTV 열람을 할수 있나요 ?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접촉사고의 경위, 상황을 알아야 판단이 가능합니다.

    cctv열람을 요청할 수 있으나 많은 관리사무소에서 열람을 거부하고 경찰대동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파트 단지가 상당히 넓은 구역으로서 비록 여러 곳에 경비실이 설치되어 있고 경비원들이 아파트 주민 이외의 차량에 스티커를 발부해 왔다 하더라도 이는 주민들의 차량으로 하여금 우선 주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주차공간 확보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일 뿐이고, 그것만으로 아파트 단지 내의 통행로가 특정인들 또는 그들과 관련된 특별한 용건이 있는 자들만이 사용할 수 있는 장소로서 자주적으로 관리되는 장소라고 볼 수는 없고, 현실적으로 볼 때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나 차량의 통행을 위하여 공개된 장소라면 교통질서유지 등을 목적으로 하는 일반교통경찰권이 미치는 공공성이 있는 곳으로 「도로교통법」 제2조제1호 소정의 '도로'에 해당한다고 보아, 궃제ㅓㄱ으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나 통행을 위해 공개된 장소인지를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CCTV 열람에 대해서는 그 당사자의 동의가 필요하여 위의 사유만으로는 타인의 개인정보인 CCTV 자료의 열람을 요청하기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차선이 있는 아파트 주차장에서 주차중 생긴 접촉사고는 도로에서의 같이 취급하나요 ?

    >> 타인의 재물에 손해를 입힌 것이기 대문에 손해배상책임을 지지만 도로교통법이 적용이 되지 않는 점등이 조금은 다릅니다.

    주차해놓은 차에 누군가 음료수를 쏟아 놓고 갔습니다 아파트 관리 사무실에서 CCTV 열람을 할수 있나요 ?

    >> 아파트 관리실 마다 cctv 열람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관리실에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보통의 경우 cctv확인을 하는데 경찰의 입회를 조건으로 하기도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7.29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차된 차량과 사고가 날 경우 차량 수리비와 수리기간 렌트비등 대물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있습니다.

    자동차 보험 대물로 접수를 해주시면 됩니다.

    주차된 차량의 파손(음료수 등)이나 오물로 인하여 세차등이 필요할 경우 CCTV 확인이 필요하나 개인정보보호를 이유로 CCTV를 보여주지 않는 곳이 있어 이런 경우 경찰 신고 후 조사를 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