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차선이 있는 아파트 주차장에서 주차중 생긴 접촉사고는 도로에서의 같이 취급하나요 ?
>> 타인의 재물에 손해를 입힌 것이기 대문에 손해배상책임을 지지만 도로교통법이 적용이 되지 않는 점등이 조금은 다릅니다.
주차해놓은 차에 누군가 음료수를 쏟아 놓고 갔습니다 아파트 관리 사무실에서 CCTV 열람을 할수 있나요 ?
>> 아파트 관리실 마다 cctv 열람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관리실에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보통의 경우 cctv확인을 하는데 경찰의 입회를 조건으로 하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