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어제 아파트 주차장에서 사고가 난 것을 보았는데요 서로 경찰에 신고하겟다고 난리던데 이건 도로교통법 적용을 받을수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섬세한말라카크95입니다.
아파트주차장은 현행법상 도로로 간주하지않기때문에 도로교통버이 적용안됩니다.
안녕하세요. 착함 멋진 봉이(--)(__)입니다.
아파트 주차장은 도로가 아니라 도로교통법이 적용 안됩니다
다만 교통사고는 교통사고 처리법 적용가능합니다
보험적용 됩니다
안녕하세요. 우람한할미새231입니다.
아파트 출입구에 도로교통법이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중앙선이 있는 출입구이기 때문에 통상의 통행에서 중앙선을 지키면서 통행을 해야 하며 중앙선을 침범한 차량에 대해 과실이 많이 산정되는 것 입니다.(도로교통법상 중앙선 침범 사고는 아닙니다)
사고 상황을 좀 더 검토해야 하나 보험회사간 과실 조정이 있을 것으로 보이며 과실에 대한 분쟁조정을 신청하는 것도 방법일 듯 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적한오솔길에서만난청솔모입니다. 도로교통법은 적용안되나 교통사고 처리는 가능하고 보험도 제용된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