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지붕이자 최상층 옥탑방 전면에 있는 테라스의 관리 책임
저는 아파트 최상층(20층)에 살고 있고 다락방이 있습니다. 이 다락방은 일반적인 다락방 보다 층고가 좀 더 크며 그 앞에 테라스가 있습니다. 이 테라스는 아파트의 천장이기도 합니다.
다른 주민들의 접근은 불가능한 위치이다 보니 최상층 입주자들은 화분을 가꾸거나 활용을 하는 편입니다.
현재는 아파트지붕으로 공용부분으로 관리하고 있는 데, 새로운 입주자 대표들 선임 이후 이 테라스의 관리 책임을 활용하고 있는 최상층 전용공간으로 관리규약의 변경을 시도하고 있습니다(주민투표 후).
즉 테라스의 누수문제 발생시 최상층 입주자들이 해결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 최상층 입주민 전용공간으로 관리규정 변경이 합당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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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실질적으로 전용하여 사용하고 있는 공간이라고 한다면 문제가 되지 않아 보이기는 하나
지붕 등 명백히 공용공간인 부분에 대해서는 이의하시는 것이 가능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18조 제2항에 의거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 규약은 ‘준칙’을 참조하여 정하는 것이므로, 전유ㆍ공용 부분의 범위는 유지보수 비용의 부담주체, 입주자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해당 공동주택에서 합리적으로 정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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