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아파트 최상층(20층)에 살고 있고 다락방이 있습니다. 이 다락방은 일반적인 다락방 보다 층고가 좀 더 크며 그 앞에 테라스가 있습니다. 이 테라스는 아파트의 천장이기도 합니다.
다른 주민들의 접근은 불가능한 위치이다 보니 최상층 입주자들은 화분을 가꾸거나 활용을 하는 편입니다.
현재는 아파트지붕으로 공용부분으로 관리하고 있는 데, 새로운 입주자 대표들 선임 이후 이 테라스의 관리 책임을 활용하고 있는 최상층 전용공간으로 관리규약의 변경을 시도하고 있습니다(주민투표 후).
즉 테라스의 누수문제 발생시 최상층 입주자들이 해결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 최상층 입주민 전용공간으로 관리규정 변경이 합당한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