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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련된랍스타95
세련된랍스타9523.05.03

아파트 지붕이자 최상층 옥탑방 전면에 있는 테라스의 관리 책임

저는 아파트 최상층(20층)에 살고 있고 다락방이 있습니다. 이 다락방은 일반적인 다락방 보다 층고가 좀 더 크며 그 앞에 테라스가 있습니다. 이 테라스는 아파트의 천장이기도 합니다.

다른 주민들의 접근은 불가능한 위치이다 보니 최상층 입주자들은 화분을 가꾸거나 활용을 하는 편입니다.

현재는 아파트지붕으로 공용부분으로 관리하고 있는 데, 새로운 입주자 대표들 선임 이후 이 테라스의 관리 책임을 활용하고 있는 최상층 전용공간으로 관리규약의 변경을 시도하고 있습니다(주민투표 후).

즉 테라스의 누수문제 발생시 최상층 입주자들이 해결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 최상층 입주민 전용공간으로 관리규정 변경이 합당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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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실질적으로 전용하여 사용하고 있는 공간이라고 한다면 문제가 되지 않아 보이기는 하나

    지붕 등 명백히 공용공간인 부분에 대해서는 이의하시는 것이 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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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18조 제2항에 의거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 규약은 ‘준칙’을 참조하여 정하는 것이므로, 전유ㆍ공용 부분의 범위는 유지보수 비용의 부담주체, 입주자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해당 공동주택에서 합리적으로 정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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