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월에 부모님께서 은행에서 돈을 빌리셔서 그대로 제게 빌려주셨습니다. 저는 은행에서 부과된 이자를 부모님께 매달 지급하고 있구요. 만약 올해가 끝나기 전까지 원금을 다 지급해드리지 않으면, 증여한 걸로 보고 덜 갚은 만큼은 증여세를 내야하나요? 금액은 9200만원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증여를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 포함)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으므로 부모님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는 경우 상환을 하여야 하므로 증여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증여가 아닌 차입임을 입증하여야 하는 데 차용증을 작성하고 원금과 이자를 상환하면 증여가 아님을 입증하기가 용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