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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노을
제주노을22.12.07

가상화페에 세금을 물리겠다하는데 세금은 기준은?

가상화페에 투자하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특별한 방안도 만들어 놓지도 않은것같고

투자하는 사람들을 법으로 보호해주지도 않는것 같은데 세금을 부과 한다는것이 가능할까요? 궁긍합니다 한다면 몇프로를 이야기하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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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2023년 1월 1일부터 가상자산의 매매 또는 대여로 인한 소득을 과세하는 소득세법이 시행될 예정입니다. 2년 유예하여 2025년부터 시행하는 개정안이 국회에서 논의중이며 통과된다면 2025년부터 시행됩니다.

    가상자산의 매매 또는 대여로 인한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과세되며 22%(지방세포함)세율이 적용됩니다.

    분리과세 기타소득으로 다른 소득과 합산되지 않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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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가상화폐에 대한 매매차익 과세는 기타소득으로 과세되며

    매매차익에 250만원을 차감해주고 22%세율로 세금이 계산됩니다.

    또한 과세개시일 전날의 종가와 실제 취득가액중 큰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하는 의제취득가액 규정을 취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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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우리나라의 현재 소득세법상 2023.01.01. 이후 발생하는 가상자산의 양도 또는

    대여로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과세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가상자산소득에 대해서 2025.01.0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과세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되어 있는 상태임으로 올해

    12월 정기국회에서 그 통과여부를 반드시 확이해야 합니다.

    현재 가상자산소득이 연간 250만원을 초과하는 순소득(매매차익-매매손실)에

    대하여 기타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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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가상자산 과세를 2년 유예시키는 법률안이 통과되지 못하여 당장 내년부터 과세될 것으로 보입니다. 취득가액 등을 초과한 금액이 250만원 초과시 22%의 세율로 기타소득으로 과세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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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는 소득세법에서 정하고있습니다.

    가상자산의 매매 또는 대여로 인한 소득은 연 250만원 초과시 22%세율로 과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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