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우리나라의 현재 소득세법상 2023.01.01. 이후 발생하는 가상자산의 양도 또는
대여로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과세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가상자산소득에 대해서 2025.01.0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과세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되어 있는 상태임으로 올해
12월 정기국회에서 그 통과여부를 반드시 확이해야 합니다.
현재 가상자산소득이 연간 250만원을 초과하는 순소득(매매차익-매매손실)에
대하여 기타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