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으로 요양종결후 장해급여 신청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절단 장해일 경우 요양 중이라도 청구 가능한지 궁금 합니다.
안녕하세요. 윤철기 보험전문가입니다.
절단 장해일지라도 동일하게 산재치료 종결후에 받을수가있습니다.
예외사항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산재 장해 급여는 요양이 종결되어야 청구가 가능합니다.
절단 장해인 경우에도 해당 사항은 마찬가지입니다.
요양 중에는 휴업 급여로 보상을 하며 요양이 끝나야 장해 급여 청구가 가능하나 2년 이상의 치료 기간을 요하는 경우 휴업 급여 대신에
상병 보상 연금으로의 전환은 가능합니다.
개인 보험이 경우에는 절단 장해인 경우 장해가 확정되었기 때문에 청구가 바로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