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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여유로운천재
허리골절 산재사고로 장해급여청구가 가능한데
꼭 가능시기에 바로해야 유리한가요
아니면 기한안에 천천히해도 될까요?
등급이 잘 나왔으면좋겠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장해급여 신청은 반드시 서둘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요양기간의 연장이나 재요양이 필요하지 않으면서 증상이 고정된 후에 신청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장해급여 소묠시효 도래 전에는 신청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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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장해급여는 치유된 상태 즉, 부상 또는 질병이 완치되거나 치료의 효과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이르게 되었으나 정신적 또는 육체적 훼손으로 인하여 노동능력이 상실되거나 감소된 상태에 이르러야 청구가 가능하므로 이점에 유의하여 객관적으로 증명이 가능한 때에 신중히 청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