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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지줍는 고블린
폐지줍는 고블린24.02.06

산재 보험 종료 후 장해청구는 어떻게 하는건가요?

허벅지 골절로 인하여 산재 처리가 되어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이제 곧 산재 종료가 되는데 장해 청구라는게 있다고 들어서요

손해사정사? 분들을 통해서도 가능하지만 일단 어떻게 신청하는지가

궁금하고 장해 청구를 받을수 있는건지도 궁금합니다.

굳이 사정사를 끼고 받아야하는건지도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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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산재 보험의 장해 보상 청구는 주치의에게 장해 보상 청구서를 작성해달라고 해서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게 되면

    근로복지공단에서 근로자를 불러서 공단 자문의의 심사 후에 해당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허벅지 골절인 경우 고관절의 운동 제한에 대해 주치의에게 장해 진단을 받아야 하며 정상 각도의 1/4 이상 강직이

    되어야 장해 급수 12급에 해당합니다.

    운동 각도가 다 움직이는 경우에는 전문가를 쓴다고 하더라도 큰 변화가 있기는 어렵고 운동제한이 없는 경우에는

    통증이 지속된다는 장해 진단서로 청구하면 14급 장해에 대해서는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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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준석 손해사정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산재보험과 관련된 업무는 손해사정사가 할수 없습니다.

    따라서 노무사 또는 변호사의 상담이 필요할것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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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손해사정사? 분들을 통해서도 가능하지만 일단 어떻게 신청하는지가

    궁금하고 장해 청구를 받을수 있는건지도 궁금합니다.

    : 우선 요양기간이 종료되었다면, 해당 주치의로 부터 장해에 대한 소견을 받아 근로복지공단에 청구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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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4.02.06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치료받은 병원에서 장해진단을 받아야 그 다음 업무처리가 가능 합니다.

    치료 종결 후 180일이 지나야 장해진단이 가능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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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충신 손해사정사입니다.

    우선 해당 상해로 인한 후유장해가 남아야 합니다. 운동장해, 강직장해, 신경계장해 등등


    산재장해 청구는 요양 종결 후, 담당 주치의 또는 산재지정병원에서 장해 진단을 받으시면 됩니다. 공단 담당자에게 문의하시면 됩니다.


    산재초과 손해는 소속회사가 근재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산재종결 후 손익상계 된 초과손해 여부를 검토해 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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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강학만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통 산재처리를 하게 되면 산재보험의 담당하는 손해사정인들이 있어서 장해등급을 매길 겁니다.

    이 등급을 수용하게 되면 그것으로 종료가 되지만 본인이 인정을 못하고 이의신청하게 되면 본인쪽에서 손해사정인에게 의뢰해서 등급을 받아 공단에 제출하는 경우도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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