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일일노동자가 첫출근해서 지붕위에서 작업하다가 어지럽다구 해서 집에 보냈는데 고소를 했어요
인력사무실에서 일일노동자를 소개해줘서 양돈농장에서 지붕덮는일을 시켰는데 두시간 일하고 어지러워서 못하겠다구해서 집에 보냈습니다
일당달라구해서 일당도 챙겨줬구요
그런데 오후에 경찰서에서 전화가 왔네요
그사람이 병원에 입원해서 mri찍구 검사해서 병원비두 달라구하구 합의금으로 2백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처음 일한건데 합의금까지 줘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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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상 상대방이 어떤 죄목으로 고소를 한 것인지 불분명합니다. 일을 시켰는데, 근로자가 어지러워 하여 집으로 보냈다는 행위만으로는 형사처벌대상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고소장 내용부터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나 위의 내용만을 놓고 보면 어떠한 범죄라고 보기는 어려워 고소 내용을 확인하여 이에 대한 확인 및 구체적인 대응방안을 모색해보아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