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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반한풍금조229
반반한풍금조22921.12.31

개인연금 사업비를 고려하더라도 연말정산 생각하면 이득인게 맞나요?

연금저축보험에 관해 질문드려요. 개인연금의 경우 한해에 400만원 한도로(납입기준) 세액공제를 받게 되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보험료를 받을때를 생각하면 시간이 갈수록 화폐가치는 떨어지는데다가 보험사의 사업비를 공제하고 받게되는데 이게 정말 매해 400만원씩 연금에 부어두는게 이득이 맞는건가? 싶더라구요.

제가 들어있는 상품을 상세히보니 현재 사업비가 6.4%인데 수익률은 6.1%더라구요. 그러면 우선 원금보다 적게 받는건 확실한 것 같고 물가상승률 고려하면 차라리 이걸로 일반 적금을 드는게 더 나은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드립니다.

1줄요약 : 사업비 공제로 생기는 손해보다 세액공제로 지금 연말정산 돌려받는게 더 큰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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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연금저축신탁(은행), 연금저축펀드(증권사), 연금저축보험(생명, 손해보험사), 2020년부터 ISA(개인종합자산관리) 만기계좌를 연금계좌로 전환하는 경우도 포함하므로 이러한 연금저축에 가입하시거나 DC형 퇴직연금에 근로자 개인이 추가납부한 금액, 개인형 퇴직연금(IRP)에 납부한 금액이 존재할 경우 세액공제가 가능하십니다. 공제한도는 연금계좌와 퇴직연금의 납입금액을 합하여 연 700만원+ISA계좌 만기 시 연금계좌 추가납입액의 10%(한도 연 300만원)이며, 이 중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은 연 400만원 한도입니다.(종합소득금액 1억원 초과하는 경우 혹은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 급여액 1억2천만원 초과인 경우는 300만원 한도)

    공제대상 금액에 대한 세액공제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500만원(또는 종합소득금액 4천만원) 초과자 : 12%

    -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500만원(또는 종합소득금액 4천만원) 이하자 : 15%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세제혜택일 뿐 개인의 투자 여부까지 판단해드리진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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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12.31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연금저축 및 퇴직연금 가입시 납입액 중 최대 700만원까지 연말정산시 공제가 가능하지만 해당 납입액을 투자할 경우 초과수익이 발생할 수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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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연금보험보다는 개인연금계좌에 불입하는 것이 훨씬 나을 것입니다. 보험의 수익률과는 비교가 안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개인연금계좌에서 미국 지수(나스닥,S&P500, 다우지수 등)를 추종하거나 미국 우량주를 보유하는 ETF를 구매하는 것이 적절할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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