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가 회사에 근무하면서 회사로부타 받는 매월분 급여, 각종 수당, 상여 등은 모두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포함되어 근로소득 연말정산 대상이 됩니다
이 경우 근로자가 연금계좌세액공제 대상 계좌을 개설하고 해당 계좌에 자금을 입금하는 경우 운용과 관계없이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세액공제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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