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계좌 연말정산 혜택을 위해 만드려고 하는데..
연말정산 미리보기하는데 납부해여할 세금이 40만원정도가 돼서.. 연금저축계좌를 개설하려고 하는데..
연금저축계좌(펀드?) 개설 후 돈만 한 3백만원 넣어놀고 운용은 따로 안해도 될까요? 원금손실이 너무 걱정돼서요.. 만약 돈만 넣고 운용안해도 된다면 이론 경우도 세액공제가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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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
연금저축펀드 계좌를 개설하셔서 etf 혹은 펀드 등을 통해 운용이 가능합니다.
또한, 운용을 하지 않으셔도 얼마든지 세액공제는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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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연금저축계좌에 3백만원만 넣어놓고 따로 운용을 하지 않더라도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는 가능한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가 회사에 근무하면서 회사로부타 받는 매월분 급여, 각종 수당, 상여 등은 모두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포함되어 근로소득 연말정산 대상이 됩니다
이 경우 근로자가 연금계좌세액공제 대상 계좌을 개설하고 해당 계좌에 자금을 입금하는 경우 운용과 관계없이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세액공제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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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운용을 안하셔도 관계 없습니다. 연금계좌에 입금한 금액에 대해서 세액공제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별도의 ETF 상품 등을 구입하지 않고 입금만 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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