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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뻘건칼새296
시뻘건칼새29623.11.05

연금저축계좌 연말정산 혜택을 위해 만드려고 하는데..

연말정산 미리보기하는데 납부해여할 세금이 40만원정도가 돼서.. 연금저축계좌를 개설하려고 하는데..

연금저축계좌(펀드?) 개설 후 돈만 한 3백만원 넣어놀고 운용은 따로 안해도 될까요? 원금손실이 너무 걱정돼서요.. 만약 돈만 넣고 운용안해도 된다면 이론 경우도 세액공제가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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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

    연금저축펀드 계좌를 개설하셔서 etf 혹은 펀드 등을 통해 운용이 가능합니다.

    또한, 운용을 하지 않으셔도 얼마든지 세액공제는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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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연금저축계좌에 3백만원만 넣어놓고 따로 운용을 하지 않더라도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는 가능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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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가 회사에 근무하면서 회사로부타 받는 매월분 급여, 각종 수당, 상여 등은 모두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포함되어 근로소득 연말정산 대상이 됩니다

    이 경우 근로자가 연금계좌세액공제 대상 계좌을 개설하고 해당 계좌에 자금을 입금하는 경우 운용과 관계없이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세액공제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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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운용을 안하셔도 관계 없습니다. 연금계좌에 입금한 금액에 대해서 세액공제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별도의 ETF 상품 등을 구입하지 않고 입금만 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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