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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생긴물소76
잘생긴물소7621.05.20

인성관리한다고 핸드폰을 걷는 것은 인권침해인가요?

현재 대학을 다니고 있는 28살 학생입니다. 학교에서 인성집중관리라며 핸드폰을 전자출결 후 걷는다고 하며 수업시간에 아이패드나 노트북을 일체 사용을 금한다고 합니다. 교수님들께서 ppt로 수업을 하시는데 수업 전에 프린트를 해서 오라고 하네요. 솔직히 프린트 값 아끼려고 비싼 돈 주고 아이패드를 샀는데 억울합니다. 그리고 핸드폰 파손에 대한 말을 일절 없습니다. 이럴 경우 인권침해에 해당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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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수업에 대한 교수의 수업권과 관련하여 행동의 자유권이 문제가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으로 교수의 수업권에 대한 부분과 인격권이나 기타 행동 자유권에 있어서 그 수단 등이 적합한지, 과잉한 것은 아닌지 검토해보아야 하겠습니다. 핸드폰의 파손에 대한 부분은 추가로 그 위법 여부를 살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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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휴대폰에 대한 사용자체를 통제하는 것은 인권침해에 해당할 여지가 높습니다. 핸드폰 파손은 민형사상 책임이 발생할 여지가 있는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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