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성관리한다고 핸드폰을 걷는 것은 인권침해인가요?
현재 대학을 다니고 있는 28살 학생입니다. 학교에서 인성집중관리라며 핸드폰을 전자출결 후 걷는다고 하며 수업시간에 아이패드나 노트북을 일체 사용을 금한다고 합니다. 교수님들께서 ppt로 수업을 하시는데 수업 전에 프린트를 해서 오라고 하네요. 솔직히 프린트 값 아끼려고 비싼 돈 주고 아이패드를 샀는데 억울합니다. 그리고 핸드폰 파손에 대한 말을 일절 없습니다. 이럴 경우 인권침해에 해당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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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수업에 대한 교수의 수업권과 관련하여 행동의 자유권이 문제가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으로 교수의 수업권에 대한 부분과 인격권이나 기타 행동 자유권에 있어서 그 수단 등이 적합한지, 과잉한 것은 아닌지 검토해보아야 하겠습니다. 핸드폰의 파손에 대한 부분은 추가로 그 위법 여부를 살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휴대폰에 대한 사용자체를 통제하는 것은 인권침해에 해당할 여지가 높습니다. 핸드폰 파손은 민형사상 책임이 발생할 여지가 있는 부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