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인성관리한다고 핸드폰을 걷는 것은 인권침해인가요?
현재 대학을 다니고 있는 28살 학생입니다. 학교에서 인성집중관리라며 핸드폰을 전자출결 후 걷는다고 하며 수업시간에 아이패드나 노트북을 일체 사용을 금한다고 합니다. 교수님들께서 ppt로 수업을 하시는데 수업 전에 프린트를 해서 오라고 하네요. 솔직히 프린트 값 아끼려고 비싼 돈 주고 아이패드를 샀는데 억울합니다. 그리고 핸드폰 파손에 대한 말을 일절 없습니다. 이럴 경우 인권침해에 해당 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