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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얀흑로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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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은행업무시 대표자가 반드시 가야하는걸까요?

법인 은행업무시 위임을 통해 대리인이 은행업무를 볼수있는 항목이 있는 반면

(은행사마다 조금씩 다르겠지만) 카드개설을 최초로 진행할때 반드시 대표자가 와서 업무를 진행해야한다고 합니다.

지점의 경우도 지점 지배인을 세워도 무조건 처음엔 대표자가 와야한다고 하는데 이게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일정이 너무 안되서 대리인이 가야하는 상황인데 반드시 대표자가 와야한다고 하니...

대기업처럼 규모가 큰 회사의 경우는 일일이 대표가 가서 진행을 하지 않을것 같은데

대기업도 대표가 은행 업무를 보나요....? 아니면 회사 규모에 따라 처리하는 기준이 은행마다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현재 은행 재직 중으로 해당 질문에 답변 드릴게요.

      카드의 신규개설시에는 대표님께서 직접 한번 내방을 해주시는 것이 맞으시며, 특히나 신용카드의 경우에는 법인 신용카드 한도에 대한 '연대입보'가 들어가기 때문에 대표자님이 내방하지 않는 이상은 발급 자체가 불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가장 전화로 많이 물어보는 게 '삼성전자도 대표자가 와서 직접 거래하느냐'라는 질문을 하시는데, 삼성전자와 같은 기업들은 대표자와 최대주주가 다르며 삼성전자의 경우에는 은행에서 신용카드의 부실화에 대한 리스크를 0으로 보기 때문에 별도의 연대입보를 세우지 않기 때문에 대리인이 오셔도 무방합니다.

      즉, 회사의 규모가 다르고 여태까지 쌓아왔던 신뢰도 그리고 해당 기업이 향후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는 리스크가 다르기 때문에 차등 적용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기준은 해당 거래를 하는 '영업점'에서 판단하도록 되어 있으며, 만약 연대입보를 세우지 않게 되는 경우에는 해당 은행의 문제가 발생시 '지점장이 전부 책임을 지겠다'는 것이다 보니 지점장이 회사의 상태를 보고 결정하게 됩니다. 한번도 거래가 없었거나 혹은 회사 자체가 문제가 생길 것 같으면 당연히 지점장이 책임을 져야 하는데 해줄리가 없는 것입니다.

      다만 '신용거래'가 발생하는 부분이 아니라면 대부분은 대표자가 아니라 위임을 해서 법인의 업무처리가 가능하며 위임이 되지 않는 것은 최초의 대출거래 약정이나 최초의 신용카드 발급과 같은 업무에 한해서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