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고객이신 분께서 과거에 계모(새엄마)가 보험 가입을 시키고 몇년 후 돌아가셔서 계약자 변경을 하려고 보니
망자기준 가족관계 증명서와 상속인들 전원의 신분증, 인감증명서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계모라 그런지 가족관계 증명서에 본인 이름이 없다고 하시고, 있는줄도 몰랐던 계모의 자식들이 상속인으로 되어있는데 찾을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현재 보험계약은 본인이 피보험자로 되어있는 상황에서 보험료 직접 납입중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따님 본인께서 보험의 계약자 명의를 가져올 방법이 있을까요?
일일이 자식들을 찾아서 서류 준비할 수밖에 없는건지요.
도움 주셨으면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