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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근한소쩍새220
친근한소쩍새22021.11.23

고객분이 겪은 상황에 도움 주셨으면합니다. 보험계약의 명의 이전 관련.

여성 고객이신 분께서 과거에 계모(새엄마)가 보험 가입을 시키고 몇년 후 돌아가셔서 계약자 변경을 하려고 보니

망자기준 가족관계 증명서와 상속인들 전원의 신분증, 인감증명서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계모라 그런지 가족관계 증명서에 본인 이름이 없다고 하시고, 있는줄도 몰랐던 계모의 자식들이 상속인으로 되어있는데 찾을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현재 보험계약은 본인이 피보험자로 되어있는 상황에서 보험료 직접 납입중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따님 본인께서 보험의 계약자 명의를 가져올 방법이 있을까요?

일일이 자식들을 찾아서 서류 준비할 수밖에 없는건지요.

도움 주셨으면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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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11.23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현실적으로 보험계약자 변경을 하기 위해서는 기존 보험계약자과 변경할 보험계약자(본인)이 신분증 지참하여 보험 대리점을 방문하여 계약자 변경을 해야 합니다.

    변경할 계약자 혼자 가실때에는 기존 계약자의 인감과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기존 보험계약자가 사망하여 계약자의 지위가 법정 상속인으로 계약자가 변경되어 있는 경우 인감과 위임장을 받아 처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