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혼한 아버지 사망보험금 새엄마와 그의 자식들만 수령가능?
안녕하세요 우선
친어머니와 친아버지는 20년전 이혼하셨고.
저는 친모와 함께 지내고있지만 친부와 가끔 연락은 주고 받았엇엇습니다
이번에 친아버지께서 사망하셨는 소식을 듣고
장례를 다치루고왓는데 몇일 지나지도 않았는데
친아버지와 재혼한 새어머니 께서 보험금 수령을 위해
필요서류를 때야한다고 저의 인감등을 요구 하고있는데요
저도 상속을 받아야 하는것 아니냐고 여쭤보니
친부 께서 살아생전 보험금 수령인을 벌써
새 어머니와 그의 자녀들 (미성년자2명) 이름앞으로 보험금 상속인을 지정해 놓아서
저는 해당이 안된다고 하는데
그럼 저는 서류를 때줄 필요가 없지않나요?
법적으로 아무리 상속자 지정이 되어있다고 해도
저또한 친자식인데 보험금을 받을수있는거 아닌가요
친부는 새모와 바람으로 인하여 저희를 떠나버리고
살던 사람이구요
친모에게는 양육비 한푼 주지않았던 사람인데
나쁜 맘 이라면 나쁜 마음이겠지만
고생 하신 저의 친모를 생각한다면
제가 받을건 다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꼭좀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험금 수령인이 지정되어 있다면
질문자님의 인감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인감을 주시지 말고
정확한 내용을 파악하신다면
필요하다면 변호사사무살에 방문하시어 자문을 받고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금의 경우 보험 수익자에게 지급됩니다.
수익자가 특정인으로 지정되어 있다면 특정인에게 보험금이 지급되며 수익자 지정이 없다면 법정 상속인에게 보험금이 지급됩니다.
자세한 사항을 살펴봐야 할 것이나 귀하의 인감 과 위임장을 요구한 것으로 볼때 수익자가 지정되어 있지 않고 법정 상속인으로 되어 있는 듯 합니다.
보험회사에 연락하여 귀하의 지분 만큼(배우자 1.5 : 자녀 1명당 1의 비율) 보험금 지급 청구를 하시면 됩니다.
보험회사를 알지 못할 경우 금융감독원 상속인금융거래지원시스템으로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은 재혼한 아버지의 1순위 상속인으로 상속권이 있습니다. 질문자님에게 아무런 권리가 없다면, 상대방 측에서 서류를 요구할 이유조차 없는바, 상대방 스스로 앞뒤말이 안 맞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질문자님의 상속권을 주장하시고, 협의가 안된다면 소송절차 진행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야 하고 관련하여 상속 재산인지 고유 재산인지 (보험금 수령자를 지정한 경우 고유 재산으로 봅니다.) 살펴보아야 합니다. 상속재산에 대해서는 친부에 대한 공동상속인으로 상속재산에 대해서 본인의 지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 동의서를 요구하는 것으로 보면 상속재산일 가능성이 있어서 쉽게 날인 하여 교부하지 마시고 확인을 하시고 대응 하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
부모님이 이혼하시고 아버지가 재혼 하시더라도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는 변함이 없고
자녀분은 아버지의 1순위 상속인이 됩니다.
사망보험의 경우 보험금 수익자를 상속인으로 지정해 둔 경우라면
당연히 작성자분도 상속인으로 보험금을 수령할 권한이 있습니다.
보험금 수익자를 재혼가정의 배우자와 자녀 등 특정인으로 지정해 둔 경우라면
지정된 자가 수령하면 되고 별도로 다른 상속인의 동의서가 필요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요구하는 동의서의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상속인 자격으로 아버지에 대한 보험가입 내역을 확인하시고
보험사에 수익자 지정이 어떻게 되어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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