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
부모님이 이혼하시고 아버지가 재혼 하시더라도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는 변함이 없고
자녀분은 아버지의 1순위 상속인이 됩니다.
사망보험의 경우 보험금 수익자를 상속인으로 지정해 둔 경우라면
당연히 작성자분도 상속인으로 보험금을 수령할 권한이 있습니다.
보험금 수익자를 재혼가정의 배우자와 자녀 등 특정인으로 지정해 둔 경우라면
지정된 자가 수령하면 되고 별도로 다른 상속인의 동의서가 필요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요구하는 동의서의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상속인 자격으로 아버지에 대한 보험가입 내역을 확인하시고
보험사에 수익자 지정이 어떻게 되어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