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테러 당했을시에
기스나 구멍내기 파손 이물질투척 등
cctv 경찰 등 수사했음에도 범인이 안잡히면
그 주차구역 관할에게 배상청구가능한가요?
예를들어
1.맥도날드 주차장에 주차후 테러당함
2.공영주차장에 주차중 테러당함
3.식당 주차장에 주차중 테러
4.마트 주차장에서 테러
등등일때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신체에 대한 적극적인 가해행위인 경우라면 주차관리와 특별히 관련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이므로 이에 대해서 그 관리주체에 대하여 주차 과실책임을 인정하기는 어렵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