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야외에서 주차중 차량테러 당했을시 그 구역관할에게 배상 요청가능한가요?
차량 테러 당했을시에
기스나 구멍내기 파손 이물질투척 등
cctv 경찰 등 수사했음에도 범인이 안잡히면
그 주차구역 관할에게 배상청구가능한가요?
예를들어
1.맥도날드 주차장에 주차후 테러당함
2.공영주차장에 주차중 테러당함
3.식당 주차장에 주차중 테러
4.마트 주차장에서 테러
등등일때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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