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자가 보유중에 청약 신청가능한지?
아파트 자가 보유중에 처분하는 조건으로 청약 신청이 가능한걸로 알고있는데 모든 아파트 분양시 그렇게 적용가능한거지요? 그리고 만약 처분 안하면 청약취소되는건가요? 처분은 언제까지 해야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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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혜진 공인중개사입니다.
모든 아파트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구요.
85 이하 주택은 가점제가 적용되기 때문에 1주택자는 청약 불가하며
85 초과 주택에 대해서 추첨제 물량에서만 유주택자가 청약 가능합니다.
처분하지 않을시 불이익이 있으며, 처분기간은 입주 가능일(시작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처분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현 공인중개사입니다.
투기과열지구, 청야과열지구, 수도권,광역시 일시에 추첨제 75%는 무주택자,
25%는 무주택 떨어진사람과 1주택 처부조건으로 한사람에게 추첨이 이루어집니다.
입주가능일로 부터 6개월 이내 처분해야합니다.
그 외 비규제지역은 주택처분필요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홍성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처분을 하지 않으면 청약받은 집에 대한 불이익이 생기거나 대출에 대한 강제 상환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무조건 처분을 하긴 해야 합니다.
기간은 보통 입주후 6개월로 되어있는데 모든 곳이 동일한 조건이 아닐 수 있으니 입주자모집공고문을 확인해보는게 가장 정확할거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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