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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대한할미새100
거대한할미새10023.04.09

1주택 소유자 아파트 청약시 기존주택은 처분해야하나요?

서울지역 1주택(빌라)소유자입니다. 아파트 청약시 기존주택 처분 서약서를 작성하고 당첨시 처분해야한다고 들었는데 법적으로 반드시 처분해야 하는건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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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4.09

    안녕하세요. 서주환 공인중개사입니다.


    처분조건으로 청약을 했다면 입주가능일부터 2년이내 처분해야했지만 3월부터 1주택 청약당첨자 기존주택 처분 의무 조항이 삭제되었고 소급 적용되기에 처분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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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올해1월부터 청약 제도합리화를 위해 청약에 당첨된 1주택자에게 부과된 기존주택을 처분하는 의무는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기존 1주택자가 청약으로 신규분양에 당첨된 경우는 기존주택을 처분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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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처분조건부로 당첨이 되신것이기 때문에 반듯이 처분하셔야하고 처분하지 않을경우 2주택을 매수했을때 얻었던 특권이나 대출금리등 제산상 불이익이 발생하는것은 명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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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법을 떠나 해당사항을 이행하지 않으면 계약상 의무 불이행으로 당첨된 분양권등은 취소가 될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인간의 계약으로 보기 때문에 법적 처벌은 없습니다만 계약 해지에 따른 손해배상등의 책임은 질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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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병윤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처분을 안하시면 아래와 같은 불이익을 겪습니다.

    분양계약서 상 입주 가능일로부터 6개월내 주택처분 미이행시에는,

    - 공급계약취소 또는 과태료 부과

    - 중도금대출회수 및 주택관련대출 3년간 실행제한

    - 개인신용평가점수 감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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