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역 1주택(빌라)소유자입니다. 아파트 청약시 기존주택 처분 서약서를 작성하고 당첨시 처분해야한다고 들었는데 법적으로 반드시 처분해야 하는건거요?
안녕하세요. 서주환 공인중개사입니다.
처분조건으로 청약을 했다면 입주가능일부터 2년이내 처분해야했지만 3월부터 1주택 청약당첨자 기존주택 처분 의무 조항이 삭제되었고 소급 적용되기에 처분하지 않아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올해1월부터 청약 제도합리화를 위해 청약에 당첨된 1주택자에게 부과된 기존주택을 처분하는 의무는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기존 1주택자가 청약으로 신규분양에 당첨된 경우는 기존주택을 처분하지 않아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처분조건부로 당첨이 되신것이기 때문에 반듯이 처분하셔야하고 처분하지 않을경우 2주택을 매수했을때 얻었던 특권이나 대출금리등 제산상 불이익이 발생하는것은 명백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법을 떠나 해당사항을 이행하지 않으면 계약상 의무 불이행으로 당첨된 분양권등은 취소가 될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인간의 계약으로 보기 때문에 법적 처벌은 없습니다만 계약 해지에 따른 손해배상등의 책임은 질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병윤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처분을 안하시면 아래와 같은 불이익을 겪습니다.
분양계약서 상 입주 가능일로부터 6개월내 주택처분 미이행시에는,
- 공급계약취소 또는 과태료 부과
- 중도금대출회수 및 주택관련대출 3년간 실행제한
- 개인신용평가점수 감점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