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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쪽같은레오파드225
금쪽같은레오파드22521.09.08

퇴사를 받아들리지 않을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퇴사 관련해 질문이 있어 이렇게 글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사회에 나온지 3개월차인 신입사원입니다

여러 번 생각하고 고민한 끝에 일이 너무 버거운 것 같아 (일하는 사람 수도 적고 사수가 없어 혼자서 제가 맡은 업무를 해결하는 데 있어 너무 힘듦, 다들 아는 사소한 이야기부터 업무적인 변경사항 같은 일들을 본인은 모르고 있는 경우가 꽤 있어 소외감과 일을 하는데 차질이 생김 등 ) 너무 많은 사유로 퇴사를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8월 23에 대표님께 명확하게 말은 못 하고 어물쩡하게 9월 말까지만 해보겠다 퇴사 의사를 구두로 말씀드렸습니다 (녹음함)

말씀을 드린 당일 알아만 둔다고 하시고 더 말이 없으셔 9/1에 카카오톡으로 정확한 날짜와 사유를 작성해 전송한 후에도 읽으신 후에 답변이 없으셨고 후에도 바쁘셔 얼굴을 뵙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동안에 다른 상사분께서 계속해서 회사 사정을 얘기하면서 부탁도 아닌 강요하는듯한 (예를 들어 인수인계는 하고 관둬야 하는 것 아니냐, 사람이 안 구해진다) 지속적으로 저에게 말씀을 하였고 9/6일 면담도 아닌 퇴근하시는 절 붙잡고서는 계속해서 일하라는 말씀을 하셔 사정을 얘기해 9월 말까지는 어떻게 도와드릴 수 있는데 그 이후에는 힘들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내용은 녹음하지 못함)

현재 9/8일 대표님과 면담을 하였습니다 면담 내용에는 퇴사에 관한 협의가 아닌 빙빙 돌려 계속 일하라는 말씀만 하십니다

서론이 길고 두서가 없어 사과의 말씀부터 드리고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1. 더 이상 얘기하기조차도 너무 힘든데 받아들여줄 때까지 말을 해야 하나요?

2. 말이 통하지 않는 것 같아 카톡으로 남긴 24일 이후 또는 9월 말인 30일까지만 일을 해보고 출근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이런 경우 피해 받는 것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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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사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9월 말일까지는 대체자를 구하도록 회사에

    이야기를 하시고 퇴사를 하셔도 불이익이 발생되지는 않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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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더 이상 얘기하기조차도 너무 힘든데 받아들여줄 때까지 말을 해야 하나요?

    2. 말이 통하지 않는 것 같아 카톡으로 남긴 24일 이후 또는 9월 말인 30일까지만 일을 해보고 출근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이런 경우 피해 받는 것이 있을까요?

    1. 근로자는 언제라도 퇴사할 자유가 있습니다.

    근로계약을 이유로 강제근로시키지 못합니다.

    원하시면 그냥 사직서 제출하고 그만두시면 됩니다.

    피해입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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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최초 사직의 통보후 별도의 퇴사요청을 안하셔도 됩니다. 9월 말까지 다니고 그만두시면 됩니다.

    1. 더 이상 얘기하기조차도 너무 힘든데 받아들여줄 때까지 말을 해야 하나요?
    2. 말이 통하지 않는 것 같아 카톡으로 남긴 24일 이후 또는 9월 말인 30일까지만 일을 해보고 출근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이런 경우 피해 받는 것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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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광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직 의사 표현은 상대방의 승낙이 필요 없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 입니다. 질문자님의 의사표시만으로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죠.

    사직 의사표시는 구두, 서면 관계 없으므로 질문자님께서 퇴사 1달 전 사직의사를 밝히셨으므로 문제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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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혁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근로기준법 제7조에 따라 강제 근로는 금지되며 사용자는 폭

    행, 협박, 감금, 그 밖에 정신상 또는 신체상의 자유를 부당하게

    구속하는 수단으로써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근로를

    강요하지 못합니다.

    - 30일 전에 미리 통지를 하셨다면, 퇴사로 인해 피해를 받지는

    않으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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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민법에서는 퇴사처리 기간을 회사에서 받아들여주지 않는 경우에 한달뒤에 성립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근로기준법에서는 강제근로 금지를 하며, 퇴사를 제한하는 법이 없기 때문에 자유롭게 퇴사하셔도 무방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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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근로자에게는 퇴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원하는 시기에 퇴직할 수 있습니다. 이미 충분한 기간을 두고 퇴직희망일을 통보했으므로 문제 없을 것으로 봅니다.

    2. 카톡으로 약속한 날짜까지 근무하고 그만두어도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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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더 이상 얘기하기조차도 너무 힘든데 받아들여줄 때까지 말을 해야 하나요?

    근로계약서에 규정한 바와 같이 30일전에 퇴사통보 한 경우라면 해당기간 도과시 해지효력 발생합니다.



    2. 말이 통하지 않는 것 같아 카톡으로 남긴 24일 이후 또는 9월 말인 30일까지만 일을 해보고 출근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이런 경우 피해 받는 것이 있을까요?

    무단결근으로 보기 어려운 바, 문제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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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는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가 있으며, 근로기준법에 따라 강제근로를 하지 않을 권리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퇴사를 할 수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퇴사로 인하여 사업장에 실질적인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인정 가능성은 크지 않지만 업무방해죄에 해당하거나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질문자님의 경우 이미 충분한 기간을 두고 퇴직의 의사를 표현하였으므로 불이익을 입을 것은 없으실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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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미 8월 23일에 9월말에 퇴사하겠다고 의사를 전달하였기 때문에 사장님께 사정을 추가적으로 잘 설명드리고 9월말에 퇴직하면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법적으로 보면

    서로 퇴사일이 합의가 안되면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 규정에 따르게 되고

    그러한 규정이 없다면 민법 규정에 따라서 퇴직이 이루어지게됩니다.

    공인노무사나륜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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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2.다만, 민법 제660조 내지 제661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3.갑작스러운 퇴사 통보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민법 제661조(부득이한 사유와 해지권) 고용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있는 때에는 각 당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사유가 당사자 일방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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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민법 660조에 따르면 근로자는 언제든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계약의 해지를 통고한 시점부터 1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하게 되므로, 회사에서 사직서를 수리 해주는지 여부와는 무관하게 해고 통보 후 1개월이 경과하면 출근하지 않더라도 특별하게 불이익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월급제 등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경우라면 9/10 통보 후 11/1에 효력 발생)

    확실한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였다면, 상기의 기간 경과 후 출근하지 않으셔도 불이익은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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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예컨데, 1일부터 말일까지 근무한 것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라면

    8월에 9월말까지 근무한다고 말씀하셨으므로, 9월말 이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9월말까지 근무하고 퇴사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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