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사태로인한 작업장 폐쇄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근 신종코로나19 확산으로 사회적문제가 대두 대고 있습니다. 회사에 만약 확진자가 발생하여 해당 작업장이 폐쇄조치된다면 무급으로 처리되는 건가요?
하루빨리 이사태가 진정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 Cheun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근로기준법 제46조 제1항(휴업수당)"에 의거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는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이상의 수당 (즉 평균임금의 70%)을 지급해야하며,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수 있습니다.
여기서 사용자의 귀책사유에는 천재지변이나 불가항력적으로 사용자가 어쩔수 없는 경우는 들어가지 않으며, 이 같은 경우에는 별도로 휴업수당을 주지 않아도 됩니다.
이전에 메르스 사태때도 문제가 심각해서 많은 사업장들이 휴업을 했지만 그때도 별도로 그냥 무급으로 휴업한 사례들이 많았기에, 정부에서는 근로자의 안전을 위해서 휴업하고 고용안정을 한 사업장에 한해서 2/3 이상 정도의 지원금을 지급한 사례들이 있습니다. 즉 현재 메르스 사태와 비슷하게 현재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휴업이 된다면 이는 사용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천재지변이나 불가항력으로 사용자가 할수 없이 휴업을 해야하는것이기에 별도로 휴업수당을 주지 않아도 될것입니다.
허나 아래와 같은 경우는 사용자의 귀책사유가 없는 휴업으로는 단정할수 없으므로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할수도 있습니다:
-의학적 판단이나 관계기관 등의 협의절차 없이 임의적으로 휴업한 경우
-중국관련 사업을 하는 기업 등 신종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인하여 직격탄을 맞은 사업장의 경우 이러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회피할 목적으로 휴업한 경우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준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코로나 관련해서 고용노동부의 입장이 발표되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1. 사업장 내 근로자 중 확진자, 의심자, 밀접접촉자가 있어 추가 감염 방지를 위해 불가항력적으로 휴업하는 경우에는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나,
2. 코로나로 인한 매출 감소, 영업부진 등으로 휴업하는 경우에는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즉 사업장에 확진자, 의심자, 밀접접촉자 등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2의 경우에 해당하여 휴업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장 내 확진자 발생에 따라 감영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사업장 을 폐쇄조치 한 경우에는 무급으로 처리하더라도 무방하고 근로기준법 제46조의 휴업수당 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휴업수당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지 못함으로써 임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 임금상실의 위험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휴업으로 인한 위험을 사용자가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 부담토록 한 제도입니다(근로기준법 제46조). 사용자의 귀책사유는 민법상의 귀책사유인 고의와 과실 이외에도 사용자의 세력범위 안에서 발생한 경영장애까지 포함하여 넓게 인정하나(민법 제538조제1항), 천재지변 등 사용자의 세력범위를 벗어난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조업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볼 수 없어 휴업수당 지급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감염병예방법 제41조의2는 “사업주는 근로자가 이 법에 따라 입원 또는 격리되는 경우 입원 또는 격리 기간 유급 휴가를 줄 수 있고, 사업주가 국가로부터 유급 휴가 비용을 지원받을 때는 유급 휴가를 줘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주가 국가로부터 유급휴가를 지원받은 경우에는 코로나 감염으로 입원하거나 격리되는 근로자에게 근로기준법 제60조 연차휴가와 별개로 추가 유급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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