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이런경우에 2주택에 해당되는지 궁금해요.
비조정지역에 제 명의로 된 아파트 거주중이고 세대원으로 23세 조카로 되어있고 순천에 조카명의로 빌라가 있는데요. 이런경우 청약넣으려는데 2주택이라서 2순위로 되는건지 궁금합니다.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통 직계존속, 직계비속이 아닌 경우 동일 세대 세대원으로 되어 있더라도 원칙상 세대원으로 인정되지는 않기에 동거인으로써 볼수 있습니다. 즉 조카분의 주택소유에 따라 본인이 2주택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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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단순동거인이 아닌경우 세대구성원의 주택수를 합산하기 때문에 2주택자로 볼수있습니다. 그러나 조카인경우 직계존비속이 아니라서 1주택으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