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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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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에 2주택에 해당되는지 궁금해요.

비조정지역에 제 명의로 된 아파트 거주중이고 세대원으로 23세 조카로 되어있고 순천에 조카명의로 빌라가 있는데요. 이런경우 청약넣으려는데 2주택이라서 2순위로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통 직계존속, 직계비속이 아닌 경우 동일 세대 세대원으로 되어 있더라도 원칙상 세대원으로 인정되지는 않기에 동거인으로써 볼수 있습니다. 즉 조카분의 주택소유에 따라 본인이 2주택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단순동거인이 아닌경우 세대구성원의 주택수를 합산하기 때문에 2주택자로 볼수있습니다. 그러나 조카인경우 직계존비속이 아니라서 1주택으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