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10.15

빌라같은 경우도 주택수에 포함되어 2주택이 되는지 궁금해요.

본인 명의로 아파트를 가지고 있고 와이프 앞으로 수도권쪽에 공시지가 1억 미만 빌라를 한채 가지고 있는데요. 이런경우에 아파트 청약할시에 1주택에 들어가는지, 2주택에 들어가는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유창효 공인중개사blue-check
    유창효 공인중개사23.10.15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청약시 2주택으로 보시면 됩니다. 보통 소형주택 1채만을 보유한 경우 민간분양의 경우 무주택으로 인정되어 1순위 청약이 가능하지만, 질문처럼 소형주택외 다른 주택을 추가로 보유한 경우라면 청약시 특별한 예외 없이 2주택자로써 볼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부의 명의는 한 명의로 보며, 전용 60m2미만 + 공시가 1억 미만의 주택은 민간분양의 일반공급에 한해 주택으로 간주하지 않습니다.

    결과적으로 민간분양의 일반공급으로 1가구 1주택자로 구별하여 청약 신청 가능합니다.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추천 좋아요 부탁드리며, 추가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수에 포함되어 1가구 2주택으로 간주합니다

    일반적으로 오피스텔 경우는 업무용과 주택용으로 구분 승인되기때문에 업무용은 주택수에서 제외되나 주택용은 포함 됩니다

    결론으로 빌라도 공동주택 범위에속하기 때문에 아파트와 같이 주택수에 포함된다는 사실을 이해하시기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취득세와 양도소득세에 따라 다릅니다.

    취득세의 경우 지방세법 상 시가표준액(지분이나 부속토지만을 취득한 경우에는 전체의 시가표준액)이 1억원 이하인 주택 은 취득세 산정 시 중과세 대상으로 보지 않는다 라고 요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한 가지 단서를 단 것은 그중에서 정 비구역으로 지정, 고시된 지역 등 사업시행구역에 소재하는 주택은 제외한다라는 것인데요. 이 부분 은 일반적으로 알고 계시는 재개발이나 재건축인 경우에는 제외된다라고 이해하시면 쉽습니다.

    예를 들어 시가표준액 1억 미만의 주택을 2채소유하고 있다가 다른 주택 1채를 더 매수할 때 3주택에 대한 취득세를 부과하는 것이 아닌 1주택에 대한 취득세를 부과합니다. (시가 표준액 1억 미만의 주택은 취득세 중과대상이 아니기때문에)


    양도세의 경우 시세가 기준이고 시가표주액 1억미만 상관없이 주택수에 포함합니다. 양도세에 있어서는 시가표 준액 1억 이하인지 초과인지의 여부가 주택으로 보는지의 여부를 결정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분양권의 경우에는 2021년 1월 1일 이후 계약분은 주택 수에 포함이 되어 다른 주택의 양 도시 중과세에 영향을 미치게 되며 그 이전에 취 득한 경우에는 주택 수 산정에 제외하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기준시가 1억 이하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 다른 주택 취득 시 기준시가 1억 이하의 주택은 주택 수에서 제외됩니다. 즉, 1주택자로 보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세무적인 측면에서 빌라도 당연히 주택수에 포함 됩니다.


    기준시가 1억원 미만은 중과세 배제주택으로 볼 수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