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 명의로 아파트를 가지고 있고 와이프 앞으로 수도권쪽에 공시지가 1억 미만 빌라를 한채 가지고 있는데요. 이런경우에 아파트 청약할시에 1주택에 들어가는지, 2주택에 들어가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