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취득세와 양도소득세에 따라 다릅니다.
취득세의 경우 지방세법 상 시가표준액(지분이나 부속토지만을 취득한 경우에는 전체의 시가표준액)이 1억원 이하인 주택 은 취득세 산정 시 중과세 대상으로 보지 않는다 라고 요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한 가지 단서를 단 것은 그중에서 정 비구역으로 지정, 고시된 지역 등 사업시행구역에 소재하는 주택은 제외한다라는 것인데요. 이 부분 은 일반적으로 알고 계시는 재개발이나 재건축인 경우에는 제외된다라고 이해하시면 쉽습니다.
예를 들어 시가표준액 1억 미만의 주택을 2채소유하고 있다가 다른 주택 1채를 더 매수할 때 3주택에 대한 취득세를 부과하는 것이 아닌 1주택에 대한 취득세를 부과합니다. (시가 표준액 1억 미만의 주택은 취득세 중과대상이 아니기때문에)
양도세의 경우 시세가 기준이고 시가표주액 1억미만 상관없이 주택수에 포함합니다. 양도세에 있어서는 시가표 준액 1억 이하인지 초과인지의 여부가 주택으로 보는지의 여부를 결정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분양권의 경우에는 2021년 1월 1일 이후 계약분은 주택 수에 포함이 되어 다른 주택의 양 도시 중과세에 영향을 미치게 되며 그 이전에 취 득한 경우에는 주택 수 산정에 제외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