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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일드한멋돼지76
와일드한멋돼지7623.09.13

회사입사 과정상의 흠결사항과 건보득실관련 질문입니다.

과거사례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과거에 A란 회사에 5개월가량 재직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A회사 입사과정시

입사서류에 흠결사항이 있었습니다.

그 흠결사항이란 이력서 및 경력증명서가 실제경력보다 약간 부풀려진 상태로 제출된적이 있는것을 말합니다.


다만, 나중에 A회사로 사실을 고백했고,

A회사에서는 회사에 별다를 피해를 준게 없으니

그냥 넘어가주겠다고 했고, 그걸로 종결되었습니다.


여기부터 질문입니다.

Q. 비록 제가 A회사로 입사과정에 이력서 및 경력증명서에 불법적인 요소가 있었지만, 그 이력서 및 경력증명서가가 A회사 재직기간동안의 건보자격 취득, 보험료납부, 건보자격상실 등, 건보운영 과정상에까지 불법적인 영항을 주지는 않았겠죠?


참고로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회사채용진행과정과 건보자격득실은 별개의 개념이므로, 건보운영 과정상에 불법적인 영향을 주지는 않았다고 생각하는데, 다른 전문가님의 의견을 듣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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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질문이 전혀 구체적이지 않아 정확한 답변이 어렵습니다. 건강보험에 무슨 불법적인 영향을 준다는 것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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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이력서나 경력증명서의 허위기재는 건강보험 가입자격이나 보험료 등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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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건강보험자격득실과 채용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위행위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으므로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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