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양도소득세 관련하여 취득가액 기준에 대해 질문드려요.
요약해드리자면
*1주택 : 1983년 매매로 인한 취득 , 1993년 부 사망으로 상속한 시골 아파트 -> 재건축으로 2008년 입주*2주택 : 1996년 매매로 취득한 아파트 --> 재건축 중으로 현재 건물을 다 밀어버린 상태
현재 1번주택에서 계속 거주중입니다.
*1번주택 매매 시 양도소득세를 내려고 하면 취득가액은 어떤것을 기준으로 해야하나요?
1983년 취득시 가액으로 하나요? 아니면 2008년 재건축시 아파트 조합원분양가로 해야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