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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스러운노을941
영스러운노을94123.08.22

양도소득세 관련하여 취득가액 기준에 대해 질문드려요.

요약해드리자면

*1주택 : 1983년 매매로 인한 취득 , 1993년 부 사망으로 상속한 시골 아파트 -> 재건축으로 2008년 입주

*2주택 : 1996년 매매로 취득한 아파트 --> 재건축 중으로 현재 건물을 다 밀어버린 상태


현재 1번주택에서 계속 거주중입니다.


*1번주택 매매 시 양도소득세를 내려고 하면 취득가액은 어떤것을 기준으로 해야하나요?

1983년 취득시 가액으로 하나요? 아니면 2008년 재건축시 아파트 조합원분양가로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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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입 니다.

    개인이 보유하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과 취득가액 모두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취득가액은 1984.12.31. 이전에 취득한 경우 세법상 취득일자는 의제취득일을

    적용하도록 함으로 인해 1988.01.01. 현재 취득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실제 취득가액을 적용하는 것이 실무적으로 어렵음으로 의제취득가액을 적용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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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재건축아파트의 취득가액은 관리처분계획인가일은 기준으로 이전/이후의 양도차익을 별도로 계산해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관리처분계획인가일 이전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경우 취득가액은 1993년 상속당시 과세표준이 될 것이며

    관리처분계획인가일 이후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경우 취득가액은 관리처분당시 평가액과 청산금을 합한 금액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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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청산금 지급여부에 따라 법에서 정한 방법에 차이가 있으나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해당 주택의 사업인정고시일 전후로 구분하여 양도차익 (양도가액 - 취득가액)를 계산하는 것입니다.

    질문 내용만으로는 더 이상 구체적으로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재건축재개발 양도세의 경우 법적 판단과 계산구조가 복잡합니다. 가까운 세무사 사무실에서 유료 상담 진행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잘못된 취득가액 판단은 추후 가산세와 양도세 추징 등 위험이 존재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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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말씀하신 1번 주택의 경우 상속받았을 때의 취득가액과 중간에 재건축으로 인해 부담한 부담금을 바탕으로 취득가액이 형성된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 당시의 증빙이 최대한 찾아보시기 바라며, 취득가액을 계산하기 위한 요건이 되게 복잡할 것 같으니, 세무사 등에게 업무 의뢰하셔서 예상 세액을 꼭 계산해보고 판단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점 참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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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상속당시 가액과 재개발 당시의 추가분담금 등의 가격을 모두 취득가액에 반영해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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