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입 니다.
개인이 보유하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과 취득가액 모두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취득가액은 1984.12.31. 이전에 취득한 경우 세법상 취득일자는 의제취득일을
적용하도록 함으로 인해 1988.01.01. 현재 취득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실제 취득가액을 적용하는 것이 실무적으로 어렵음으로 의제취득가액을 적용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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