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쾌활한까마귀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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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보험료 관련 문의드립니다.

저는 세무대리인이구요 제가 담당하는 법인 대표 급여산정중에

국민연금 3월달 보험료를 확인해보니 제가 따로 변경한적은 없는데 기준소득월액이 변경되어있길래

공단에 확인 해봤습니다.

공단에서는 대표가 사업장이 두군데에 속해있었는데 한군데가 정리가 되면서

원래 내야되는 보험료로 돌아온거라고 설명하셨거든요

근데 건강보험 확인해보니 건강보험은 변경된 내용이 없더라구요

원래 다른건가가요?

설명을 듣긴했는데 명확하게 이해가 안되어서요 ㅠ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복수의 기업에 취업할 경우에 4대보험 가입요건에 해당되면, 다음과 같이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1. 국민연금

        - 국민연금은 각각의 회사에서 모두 가입하며 각 회사의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하되, 보수월액의 합계가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인 5,030,000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각 회사의 보수월액의 비율대로 안분하여 납부합니다.

        2. 건강보험

        - 건강보험도 국민연금과 마찬가지로 각각의 회사에서 모두 가입하며 각 회사의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되, 건강보험 보수월액의 한도인 윌 7,810만원을 초과할 경우 국민연금과는 달리 각 회사별로 안분하지 않고, 한 회사의 보수월액의 한도를 7,810만원으로 하여 보험료를 납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