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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정직한홍관조13
정직한홍관조13
21.06.04

회사에서 저를 개인사업자에서 고용보험으로 변경하여 신고하면 실수령급여가 달라지나요?

회사에서 개인사업자로 저는 신고해서 항상 3.3%를 공제하고 급여를 받았는데 이번달 부터 고용보험을 들어주고 신고하였습니다.

그러니 급여명세서에 별도공제 없이 고용보험에 해당하는 금액만 차감되고 전보다 많은 급여가 들어왔던데

개인사업자에서 고용보험으로 가입되면 별도 공제되는 금액이 없는게 맞나요?

그렇다면 이제 종합소득신고시에 전과 다르게 환급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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