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에서 사람과 자전거 접촉사고 발생시 자전거가 무조건 잘못인가요?

인도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고 있는데 정면에서 중학생이 핸드폰을 보면서 걸어오고 있어 벨을 울렸으나 이어폰을 꼽고 있어 전혀 반응이 없어 옆으로 피하려고 했으나 그 학생도 같은 방향으로 갑자기 방향을 틀어서 어쩔수없이 브레이크 잡아서 섰는데 그래도 그 학생은 핸드폰만 보면서 오다가 저와 부딪쳐 조금 다치게 되었습니다 당시에는 본인이 잘못했다고 사과를 하고 갔는데 나중에 어머니라는 분이 전화가 와서 인도에서 자전거를 탄 저의 잘못이 크기 때문에 병원비라도 달라고 하네요

어떻게 해야 하는게 맞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인도에서 자전거를 타다가 보행자와 사고가 난 경우 인도 주행이 불가능한 자전거가 무조건 불리하다고 보면 됩니다.

      또한 자전거도 도로교통법 상 차에 해당하기 때문에 인도 사고는 12대 중과실 사고에 해당되기에 과실을 따지기 보다는 경찰 신고

      없이 처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일상 생활 배상 책임 보험이 있는 경우 보험 접수하여 처리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인도에서 자전거를 타시면 안됩니다.

      자전거를 타다 사고가 난 경우 자전거 과실로 처리됩니다.

      상대방이 부상이 있을 경우 치료비와 위자료등 합의금을 물건 파손이 있을 경우 수리비 등을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