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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얀느시124
뽀얀느시12423.03.14

인도에서 사람과 자전거 접촉사고 발생시 자전거가 무조건 잘못인가요?

인도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고 있는데 정면에서 중학생이 핸드폰을 보면서 걸어오고 있어 벨을 울렸으나 이어폰을 꼽고 있어 전혀 반응이 없어 옆으로 피하려고 했으나 그 학생도 같은 방향으로 갑자기 방향을 틀어서 어쩔수없이 브레이크 잡아서 섰는데 그래도 그 학생은 핸드폰만 보면서 오다가 저와 부딪쳐 조금 다치게 되었습니다 당시에는 본인이 잘못했다고 사과를 하고 갔는데 나중에 어머니라는 분이 전화가 와서 인도에서 자전거를 탄 저의 잘못이 크기 때문에 병원비라도 달라고 하네요

어떻게 해야 하는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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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인도에서 자전거를 타다가 보행자와 사고가 난 경우 인도 주행이 불가능한 자전거가 무조건 불리하다고 보면 됩니다.

    또한 자전거도 도로교통법 상 차에 해당하기 때문에 인도 사고는 12대 중과실 사고에 해당되기에 과실을 따지기 보다는 경찰 신고

    없이 처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일상 생활 배상 책임 보험이 있는 경우 보험 접수하여 처리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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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3.15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인도에서 자전거를 타시면 안됩니다.

    자전거를 타다 사고가 난 경우 자전거 과실로 처리됩니다.

    상대방이 부상이 있을 경우 치료비와 위자료등 합의금을 물건 파손이 있을 경우 수리비 등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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