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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업급여에 대한질문입니다!!!!!

제가 12.1일에 다쳐서 12월 17일까진 일을 했습니다

18일은 출근했다가 상태가 안 좋아서 쉬라고 하시면서 그날은 일한거로 쳐주겠다 하셨습니다

그 주에 휴무일 빼고 나머지는 연차 땡겨서 쉬자하셨는데 월급은 매달 25일이라 12.18일 있는주에 대한 급여는 받지 않은 상태인데요

휴업급여 신청후 나중의 연차땡겨서 쉬자고했던주는 그냥 연차 땡겨쓴거 취소하면되는부분일까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차충현 노무사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휴업급여 산재휴업급여를 말하는 것이라면, 추후에 산재 승인 시 휴업급여를 지급받은 때는 해당 휴업기간 중에 사용한 연차휴가는 부활하여 추후 지정한 날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19일부터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하였다면 임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근로자는 근로제공의사가 있었으나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거부하였다면 휴업수당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질문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산재를 당했는데 연차를 썼다는 뜻이라면 연차를 취소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산재로 인정되어 출근하지 못한 기간은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처리하도록 회사에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산재를 신청하여 승인하면 요양기간에 휴업급여가 지급됩니다. 이 경우 요양기간 내에 연차사용한 부분은 모두 취소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산재요양이 신청된 경우 연차휴가로 처리한 날은 연차휴가 사용이 취소되며, 해당일은 휴업한 것으로 처리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