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임이 저한테 모욕발언을 하여 그날 조퇴
질문자는 알바생입니다.
주임이 저한테 모욕발언을 하여 그날 조퇴 하였는데
그때 상급 관리자와 면담을 하였고
그 자리에서 관리자들이 이건 저희 잘못이니
오늘 정상적으로 일하신걸로 보고해서
10만원으러 처리 되게 하겠다
라고 안내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월급을 받아보니
그 약속이 지켜지지 않았는데
제가 뭐 노동부에 구제받을수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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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 내용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한 경우에는 이를 근거로 사용자에게 임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 및 임금체불 신고가 타당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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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정상 근무한 것으로 보고해서 10만원으로 처리되게 하겠다라는 취지의 발언이 위에 보고해서 그렇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해보겠다 취지인 것으로도 볼 여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분께서 실제 근무하지 않은 시간만큼에 대해서는 임금에서 공제가 가능한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그런 관계로 곧바로 임금체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긴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구두로 약속한 것은 증거가 없으므로 지키지 않아도 노동부에 신고해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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