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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히
안녕히24.04.25

주임이 저한테 모욕발언을 하여 그날 조퇴

질문자는 알바생입니다.

주임이 저한테 모욕발언을 하여 그날 조퇴 하였는데

그때 상급 관리자와 면담을 하였고

그 자리에서 관리자들이 이건 저희 잘못이니

오늘 정상적으로 일하신걸로 보고해서

10만원으러 처리 되게 하겠다

라고 안내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월급을 받아보니

그 약속이 지켜지지 않았는데

제가 뭐 노동부에 구제받을수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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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 내용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한 경우에는 이를 근거로 사용자에게 임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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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 및 임금체불 신고가 타당하겠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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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정상 근무한 것으로 보고해서 10만원으로 처리되게 하겠다라는 취지의 발언이 위에 보고해서 그렇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해보겠다 취지인 것으로도 볼 여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분께서 실제 근무하지 않은 시간만큼에 대해서는 임금에서 공제가 가능한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그런 관계로 곧바로 임금체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긴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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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구두로 약속한 것은 증거가 없으므로 지키지 않아도 노동부에 신고해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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