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훤칠한아나콘다34
훤칠한아나콘다3423.11.14

알바 해고예고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알바생이며, 8월 17일 부터 근무를 했습니다 (계약서 작성 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오늘 근무 중 아파서 조퇴를 했는데, 제가 불성실한 행동을 보였다면서 카톡으로 당일 해고를 당했습니다


사실 처음에는 괜찮냐고 내일 근무할 수 있냐고 여쭤보셔서 못 할 거 같다고 말씀 드리니 해고 당했습니다.


불성실한 행동에는 제가 사장님 말에 대답하지 않은 것과 장갑을 던졌다는 내용이 있는데 저는 실제로 사장님한테 대답도 했고 인사도 하고 나갔고 평소 근무도 성실하게 했습니다 카톡 답장으로 오해하신 거 같다고 말도 했습니다


근무하는 곳은 5인 이상이고 계약서 및 3개월 이상 되었는데 이런 경우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을지, 절차가 까다롭지는 않을지와 사장님이 불성실하다고 생각했던 행동이 마이너스 요소가 되진 않을지 궁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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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근무했다면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할 경우 해고일로부터 30일 전 해고예고통보를 해야 함이 원칙입니다.

    만일 해고예고통보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30일 전 해고예고통보가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근무태도 불성실이 곧바로 해고예고수당 지급여부에 영향을 미치진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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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해당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3개월 이상이고,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았다면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 미지급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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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30일 전에 해고예고하지 않은 회사는 근로자에게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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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3개월 이상 근무한 상태에서 사례와 같이 해고된 경우에는 해고예고수당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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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로 인해 근로관계가 종료된 경우에는 해고에 해당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해고예고수당 및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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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3개월 이상 근무했다면 사업주에게 해고예고의무가 있으며 하지 않을 경우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불리한 요소로 작용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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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마이너스 요소가 되지 않지만 질문자님의 경우 3개월 미만이므로 회사에서 30일전에 해고예고를 할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해고예고수당의 청구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다만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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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해고로 고용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해고예고수당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근무태도가 불성실한 것과 해고예고수당은 무관합니다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이나 고소가 가능하며, 해고 사실을 입증함으로써 청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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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8월17일부터 일을하였으므로 3개월 이상되지 않아 해고예고수당의 대상이 아니며 정당한 사유가 없고 서면통지를 하지 않았으니 부당해고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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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해고예고수당 청구가 가능하고 해고사유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5인 이상이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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