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생활
귀멸의칼빵
안녕하세요 노동자와 근로자의 뜻의 차이가 읶는 건지 궁금합니다~~~아시는 분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호떡우주선8958
안녕하세요. 날으는수리80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사업 또는 사업장의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로 사실상 근로를 제공하는 취업근로자’를 노동자라고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화이트칼라나 블루칼라나 모두 근로자고 노동자입니다.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