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자와 근로자의 뜻의 차이가 읶는 건지 궁금합니다~~~아시는 분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날으는수리80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사업 또는 사업장의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로 사실상 근로를 제공하는 취업근로자’를 노동자라고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화이트칼라나 블루칼라나 모두 근로자고 노동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