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와 노동자의 차이점이 궁금합니다.
근로자와 노동자의 뜻의 차이점을 알고 싶습니다.
근로자는 일제시대 용어라는 소리도 있고,
노동자가 진정한 의미적으로 맞다는데...
자세하게 알고 계신분들은 많은 댓글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회적 관점으로 보면 근로자는 고용된 사람(협의의 개념), 노동자는 일하는 사람(광의의 개념)이고, 영문으로 근로는 Work(부지런히 일하는 사람), 노동은 Labor(일을 통해 제품을 생산하는 사람)로 구별됩니다. 즉, 근로자는 주체성 없이 시키는 대로 일하는 사람이고, 노동자는 주체성 있게 서로 소통하며 동등한 입장에서 일하는 사람으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는 자본과 권력이 열심히 일을 시켜서 이윤착취의 도구나 기계부속 정도로 전락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한 것이나, 노동자라는 개념은 사회의 주체이며 노동3권(「헌법」 제33조 제1항의 단결권, 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의 권리를 행사하는 주체인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 3. 20., 2019. 1. 15., 2020. 5. 26.>
1.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원칙적으로 근로자에 관한 사항은 상기 규정에 따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노동과 근로에는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근로는 ‘부지런히 일하는 것’(work)이고 노동은 ‘일을 통해 재화나 서비스를
생산하는 것’(labor)입니다. 근로는 사용자의 지시 하에 근면성실하게 일하는 사람을 뜻합니다. 노동자의 수동성을 강조
하는 의미입니다. 이 때문에 일제강점기에도 노동이 아니라 ‘근로’를 즐겨 사용했습니다. 반면 노동은 능동적으로 재화와
서비스를 생산하는 행위이며, 이런 작업을 통해서 자아를 실현한다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노동자 (勞動者)
노동력을 제공하고 얻은 임금으로 생활을 유지하는 사람. 법 형식상으로는 자본가와 대등한 입장에서 노동 계약을 맺으며, 경제적으로는 생산 수단을 일절 가지는 일 없이 자기의 노동력을 상품으로 삼는다. 2 육체노동을 하여 그 임금으로 살아가는 사람.
☞ 근로자 (勤勞者)
근로에 의한 소득으로 생활을 하는 사람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근로자란 근로기준법 상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노동자또한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하며, 법률적으로는 대등한 입장에 있어서 신분적인 구속관계는 존재하지 않는 사람을 말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리나라 현행법상으로는 근로자가 정확한 용어입니다.
일본법에서는 노동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과거 근로기준법 제정시 노동자라는 용어 대신 근로자라는 용어를 사용한 것은 노동자는 공산주의와 연관되는 용어라서 기피했다는 설이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특별한 의미의 차이는 없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이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서는 근로자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와 노동자의 뜻의 차이점을 알고 싶습니다.
근로자는 일제시대 용어라는 소리도 있고,
노동자가 진정한 의미적으로 맞다는데...
자세하게 알고 계신분들은 많은 댓글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노동법에서 근로자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뜻은 유사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노동자가 더 적합하다고 해서 개정이 추진되고 있기는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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