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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범한대벌래6
대범한대벌래623.04.30

노동과 근로의 차이는 무엇인지요?

대부분 노동자와 근로자를 같이 사용하고 있지만, 노동조합에서는 노동자라고 불러야한다고 주장하는데 노동과 근로의 원래 뜻은 무엇이며 어떤 차이점을 기지고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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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근로기준법과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에 따른 '근로자'의 의미와 범위를 다르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노동자라는 명칭이 더 정확할 수 있으나, 사실 법에 규정된 근로자의 의미 또한 노동자와 큰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일본의 경우 우리나라 근로기준법에 비교할 수 있는 법의 명칭이 노동기준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남북의 대치 상황과 이념적 갈등을 고려하여 처음 법을 제정할 때 근로기준법이라는 명칭으로 만들게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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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노동은 말 그대로 일함을 의미하고

    근로는 부지런히 일한다는 표현으로 일제의 잔재로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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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는 '부지런히 일한다'는 뜻으로 노동보다 부지런함을 강조한 단어이고, 노동보다 수동적인 의미이고, 고용주에 종속되는 개념입니다. 따라서 노동계나 진보진영은 '근로'라는 말을 '노동'으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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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에 따르면 '노동'은 '몸을 움직여 일을 함' 을 의미하고, '근로'의 뜻은 '부지런히 일함'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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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대부분 노동자와 근로자를 같이 사용하고 있지만, 노동조합에서는 노동자라고 불러야한다고 주장하는데 노동과 근로의 원래 뜻은 무엇이며 어떤 차이점을 기지고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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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는 '부지런히 열심히 일한다'는 뜻으로 수동적인 일을 의미합니다. 고용주에 종속되는 개념입니다.

    노동은 사람이 인생을 살면서 생활에 필요한 것을 얻기 위한 능동적인 활동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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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노동'이란 몸을 움직여 일을 함 또는 사람이 생활에 필요한 물자를 얻기 위하여 육체적 노력이나 정신적 노력을 들이는 행위를 말하며, '근로'란 부지런히 일함을 말합니다. 따라서 일제강점기에 강제노역을 미화하기 위해 사용하는 단어인 '근로'가 아닌, 가치중립적 의미의 '노동'을 사용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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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는 ‘부지런히 일하는 것’ 이고 노동은 ‘일을 통해 재화나 서비스를 생산하는 것’ 입니다. 근로는 사용자의 지시 하에

    근면성실하게 일하는 사람을 뜻합니다. 노동자의 수동성을 강조하는 의미입니다. 이 때문에 일제강점기에도 노동이 아니라

    ‘근로’를 즐겨 사용했습니다. 반면 노동은 능동적으로 재화와 서비스를 생산하는 행위이며, 이런 작업을 통해서 자아를

    실현한다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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