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근로기준법과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에 따른 '근로자'의 의미와 범위를 다르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노동자라는 명칭이 더 정확할 수 있으나, 사실 법에 규정된 근로자의 의미 또한 노동자와 큰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일본의 경우 우리나라 근로기준법에 비교할 수 있는 법의 명칭이 노동기준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남북의 대치 상황과 이념적 갈등을 고려하여 처음 법을 제정할 때 근로기준법이라는 명칭으로 만들게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