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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연금 9년 11개월 납부 후 관두고 국민연금 2개월 더 냈을 경우 기초연금 문의
일단 공무원 연금이나 국민연금을 수령하려면 최소 가입기간이 10년인 걸로 알고 있고 공무원은 10년 미만 재직해서 공무원 연금 수령 자격이 없다면 나중에 기초연금 받을 수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 현재 9년차 30대 중반 공무원인데 1년 뒤 관둘 예정이라 공무원 연금을 9년 11개월 정도만 납부하고, 퇴직일시금 받고 관둘 예정인데요(나중에 기초연금 받기 위함).
그 후 무직 상태에서 국민연금을 지역가입자로 취득 신고 후, 2달치만 더 내면
나중에 만65세부터 국민연금 + 기초연금 둘다 받을 수 있는건가요?
그리고 그렇다면 거진 공무원 연금 9년 11개월 + 국민연금 2달분 낸 셈인데 이렇게 총 10년만 딱 내고 더 이상 국민연금료 안 내면 만65세부터 국민연금은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공무원 연금 9년 11개월과 국민연금 2개월을 합쳐 총 10년의 연금 가입 기간을 채우면 국민연금 수급 자격을 얻게 됩니다. 이 경우, 65세부터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으며, 소득인정액이 기준 이하라면 기초연금도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다만, 국민연금 수령액은 가입 기간과 납부한 보험료에 따라 결정되므로, 10년 최소 가입으로는 상대적으로 적은 금액을 받게 될 것입니다. 정확한 예상 수령액은 제가 예상하기는 힘들것 같고 국민연금공단을 통해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