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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공정한홍학49
재산명시 신청을 한번 한 다음 재산조회를 할 수 있다고 알 수 있습니다.
재산조회를 한번 한 이후 채무자의 재산이 없는 경우 추후에 다시 해야 할 것 같은데
재산명시를 한번 하고 나면 그 후에 재산조회를 계속 할 수 있는건가요?
아니면 재산명시부터 다시 진행해야 하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조회할 기관에 따라서는 별도의 재산명시 없이 진행하시는 것도 가능하며, 불충분한 회신을 받으신 경우에도 재신청을 하시는 것은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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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재산조회의 횟수 제한이 없기 때문에 재산조회 이후에 다시 재산조회를 할 수 있고, 이 경우 재산명시절차를 다시 거칠 필요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