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의 경우 원칙적으로 무주택자 요건일떄 거주가 가능합니다. 다른 주택청약을 진행하시는 것은 관계가 없으나, 당첨될 경우에는 문제가 될수 있습니다. 물론 입주하여 거주하고 있던 중에 청약을 하고 당첨이 되면 보통 준공후 입주예정일까지는 현 임대주택에 그대로 거주를 할수 있다고 알고 있으나, 입주 전에 청약을 하고 당첨이 될 경우에는 정확히 답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LH측에 직접문의를 하셔야 할듯 보이긴 하나, 개인적판단으로 당첨 이후 사후심사등이 있기때문에 이떄 분양권당첨등이 확인될 경우라면 입주가 어렵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러므로 입주를 완료한 이후에 청약등을 하시는게 안전할듯 보입니다.
임대주택에 당첨되어 거주하더라도 청약홈에서 진행하는 청약에 넣으셔도 됩니다. 임대주택은 주택을 소유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특별한 제한사항이 있지 않는 이상 큰 문제는 없어보입니다. 다만 청약홈에서 진행하는 분양에 당첨될 경우 일정 기한 내에 임대주택에서 나와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