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다한회계법인 입니다.
안타깝지만, 퇴직금을 직접 수령한다면 퇴직금에 대해서는 세금을 줄이는 방법이 없습니다.
퇴직금은 세법상 근속연수기준으로 세금계산방법이 정해져 있습니다.
계산방법중 공제되는것이 없습니다.
다만,
IRP 계좌로 이체하면 퇴직금 인출 시점까지 퇴직소득세 부담을 늦출 수 있습니다.
이렇게 IRP에 이체한 퇴직금은 55세가 되면 연금으로 받을 수 있는데 이때부터 절세 효과가 빛을 발하게 됩니다.
퇴직금을 일시금 대신 매년 연금으로 받는 것만으로도 원래 냈어야 할 퇴직소득세의 30%를 감면받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