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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난한황새43
무난한황새4323.10.19

회사 퇴직금을 받게되는데 세금을 줄이는 방법 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이번에 7년다닌 회사를 그만 두는데요.

퇴직금에 세금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 퇴직금 세금을 합법적으로 줄일 수 있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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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퇴직금은 연금수령 (55세이후 연간 10% 내로 수령) 하시면 3~5퍼센트의 연금소득으로 과세하여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즉시 현금인출하시며 수령하면 세금을 줄일수있는방법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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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다한회계법인 입니다.

    안타깝지만, 퇴직금을 직접 수령한다면 퇴직금에 대해서는 세금을 줄이는 방법이 없습니다.

    퇴직금은 세법상 근속연수기준으로 세금계산방법이 정해져 있습니다.

    계산방법중 공제되는것이 없습니다.

    다만,

    IRP 계좌로 이체하면 퇴직금 인출 시점까지 퇴직소득세 부담을 늦출 수 있습니다.

    이렇게 IRP에 이체한 퇴직금은 55세가 되면 연금으로 받을 수 있는데 이때부터 절세 효과가 빛을 발하게 됩니다.

    퇴직금을 일시금 대신 매년 연금으로 받는 것만으로도 원래 냈어야 할 퇴직소득세의 30%를 감면받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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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퇴직소득 자체가 근로소득에 비해 세율이 훨씬 낮기 때문에 퇴직소득세 절세라는 말은 잘 안쓰입니다.

    굳이 방법을 찾자면 마지막 3개월의 월급을 적게 책정하면 퇴직소득세가 좀 더 낮아지긴 하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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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웅주 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세율구조가 정해져있어서 근로소득보다는 적은 세금이 부과됩니다.

    퇴직금 세액이 줄어들기위하여는 근속연수 등을 늘리는거외에는 없으며 지급금액,퇴직일이 정해진경우 세액은 확정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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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퇴직소득세는 사업소득과 달리 근속연수 및 월급에 따른 계산식이 정해져있기 때문에 합법적으로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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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실상 퇴직금을 합법적으로 줄일 수는 없습니다. 근속연수 및 급여에 따라 세금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만약, 해당 퇴직금을 퇴직연금계좌로 받고, 추후 연금으로 수령한다면 퇴직소득세가 아닌, 연금소득세로 과세가 되어 절세는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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