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퇴직시에 퇴직금액에 대해서 세금을 떼네요.
세금에 자유지대는 없네요.
퇴직금은 마지막마중물인데, 이것에 대해 세금을 최소화 할수는 없는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소득세의 계산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퇴직소득세 = [퇴직소득 과세표준x종합소득세율(6~42%)]/12x근속연수
퇴직소득과세표준=환산급여-환산급여 공제
환산급여=(퇴직급여-근속연수 공제)/근속연수x12)
따라서 퇴직소득세를 절세하려면 상기의 공제에 해당하는 항목에 대하여 관리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55세 이후에 연금으로 받으면 퇴직소득세를 30∼40%가량 감면해줍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해당 내용은 세무 상담이 필요해 보이므로 세무사 상담 이용 바랍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퇴직 소득세의 원천징수는 사업장의 의무이므로 제하지 않고 지급할 수는 없습니다. 회사에서도 어쩔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모든 소득에는 세금이 붙습니다. 퇴직소득세는 정해진 기준에 따라 부과되고 절세방법은 없습니다. 구체적인 질문은 세금세무분야에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문의주신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세금에 관한 질문은 세금/세무 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퇴직연금에 가입하고 나중에 받는 것입니다.
irp계좌를 금융기관에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에 대해서는 퇴직소득세를 공제 후 지급하나
IRP계좌로 수령하는 경우 세전금액으로 수령하며, 55세 이후 수령시 절세효과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