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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민한거북이265
기민한거북이26524.04.10

알바 수습기간 월급 (시급) 관련 질문이요

Q1) 3/15일까지 수습기간이여서 시급 10,800원이고

3/16일부터 시급 12,000원인줄 알았는데

월급은 35.5시간 x 10,800원에 세금 3.3 해서 370.747원 받았어요

(1일~15일 18시간 , 16일~31일 17.5시간)

이게 맞는건가요?? 저는 16일부터 12000원 받는줄 알고 17.5x12000 + 18x10,800 해서 (세금3.3하고) 391,060원 받는줄 알았거든요


q2) 다음달부터 수습이라 10퍼 깍인거랑 월급12000원으로 같이나간다고도 말씀하셧어요


두번째거는 당연한거고 첫번째거는 뭐가 맞는건가요?

ㅜㅠ부탁드립니다선생님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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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적법한 요건을 갖추어 수습기간을 거친 경우에 한하여 그 기간의 감액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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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이 3월 15일까지라면 15일까지는 10,800원으로 계산하고 이후 16일부터는 12,000원으로 계산하여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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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질문자님의 주장이 맞다면 3.1.~15.까지 수습기간에 적용되는 시급을, 3.16.~31.까지는 수습기간 이후에 적용될 시급을 각각 안분하여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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