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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19.06.05

전세만기지나고 계약해지통보후 집주인이 월세로 내놓았을때

전세 만기 한달전쯤 전세자금대출연장 때문에 은행에서 보증금변화있는지 확인하라해서 카톡으로 집주인에게 "만기지나고 계속거주할껀게 보증금동일한지" 여쭤봤어요~그리고 만기몇일지나서 갑자기 급사정으로 이사를가야될꺼같다고 통보했는데... 집주인이 이번엔 새로운 세입자를 월세로 구하겠다하더라고요~

혹시 이럴땐(전세→월세) 새로운세입자 안구해져도 저희한테 보증금 빼줘야하는건가요~?

그리고 보통 새로운세입자 계약하는날 저희 계약금받을때 월세계약금이 아닌 기존 전세보증금에대한 계약금액을 받는게맞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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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그리운고릴라47
    그리운고릴라4719.06.05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비츠로의 정현우 대표변호사입니다.

    새로운 세입자와 전세보증금 반환문제는 원칙적으로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전세보증금은 기존 계약의 만기로 인해 보증금반환의무가 발생하고, 주택의 인도와 동시에 반환해주어야 함이 원칙입니다. 이를 동시이행 관계라고 합니다.

    다만 정상적으로 연장된 계약을 합의하에 해지하거나 임차인의 필요에 의하여 급작스럽게 해지 등을 요하는 경우 임대인과 협의하여 다음 임차인이 구해지면 보증금을 반환받기로 하는 등의 협의가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만 그것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정상적으로 계약이 종료된 이상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상태에서 집을 선인도하는 것은 주의를 요하며, 집의 인도와 동시에 보증금 일체를 전부 반환받거나 혹은 집을 먼저 인도하여 주더라도 임차권등기명령 등을 통해 대항력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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