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비츠로의 정현우 대표변호사입니다.
새로운 세입자와 전세보증금 반환문제는 원칙적으로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전세보증금은 기존 계약의 만기로 인해 보증금반환의무가 발생하고, 주택의 인도와 동시에 반환해주어야 함이 원칙입니다. 이를 동시이행 관계라고 합니다.
다만 정상적으로 연장된 계약을 합의하에 해지하거나 임차인의 필요에 의하여 급작스럽게 해지 등을 요하는 경우 임대인과 협의하여 다음 임차인이 구해지면 보증금을 반환받기로 하는 등의 협의가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만 그것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정상적으로 계약이 종료된 이상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상태에서 집을 선인도하는 것은 주의를 요하며, 집의 인도와 동시에 보증금 일체를 전부 반환받거나 혹은 집을 먼저 인도하여 주더라도 임차권등기명령 등을 통해 대항력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