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주차장에서 이중주차 사고가 있었습니다 민 사람의 주장이 맞나요?
30년도 넘은 아파트라 주차공간이 협소하여 주차라인 앞에 이중주차하는 차들은 늘상 있어왔습니다.
사건전날에도 밤늦게 주차를 하느라 이중주차 밖에는 방법이 없어 이중주차 된 차들 사이에 공간이 있길래 주차를 하고 기어를 중립에 두고 혹시 몰라 돌도 바퀴에 괴어 놨습니다.
다음 날 제 차량이 주차된 라인에 주차를 한 사람 A가 차를 빼려고 제 차를 밀었는데 제 차가 쭉 앞으로 가 정면에 정상 주차하고 있던 B의 차량과 충돌하여 제 차량과 B 차량의 앞 범퍼가 파손되었습니다.
민 사람 A는 처음에 보험수가상승이 우려된다며 제 차량과 B 차량의 수리비를 자비로 처리하겠다 그리고 B차량의 운전자에게 렌트비도 주겠다고 하면서 이중주차한 과실이 있으니 저에겐 렌트비를 청구하지 말아달라고 구두로 제시했고 그렇게 합의가 되는걸로 알고 구두로 동의했습니다.
며칠 후 A는 자신의 보험사에 문의를 했다며 사이드브레이크를 올리지 않은 저의 과실이 있으니 수리비의 80%만 물겠다며 저에게 20%를 부담하라고 주장했습니다. 사고 이후 저도 관련 글들을 찾아보니, 이같은 경우에는 자동차보험이 아닌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으로만 처리가 가능하며 이중주차한 차량이 법적으로 가면 통상 20%의 잘못이 있다고 결과가 나온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상황에서 제가 B차량의 수리비까지 20%를 물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책임여부는 달리 판단될 수 있으나, B 차량의 수리비까지 부담하실 이유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중주차된 차량을 밀다가 사고가 발생한 경우, 차량을 민 사람과 이중주차를 한 차주 모두에게 과실이 인정되며, 보통 민 사람은 80%, 이중주차 차주는 20%정도의 과실이 인정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과실이 20% 산정되는 것이 지나치게 과도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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