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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랄한참새285
신랄한참새28523.03.09

아파트 주차장에서 이중주차 사고가 있었습니다 민 사람의 주장이 맞나요?

30년도 넘은 아파트라 주차공간이 협소하여 주차라인 앞에 이중주차하는 차들은 늘상 있어왔습니다.

사건전날에도 밤늦게 주차를 하느라 이중주차 밖에는 방법이 없어 이중주차 된 차들 사이에 공간이 있길래 주차를 하고 기어를 중립에 두고 혹시 몰라 돌도 바퀴에 괴어 놨습니다.

다음 날 제 차량이 주차된 라인에 주차를 한 사람 A가 차를 빼려고 제 차를 밀었는데 제 차가 쭉 앞으로 가 정면에 정상 주차하고 있던 B의 차량과 충돌하여 제 차량과 B 차량의 앞 범퍼가 파손되었습니다.

민 사람 A는 처음에 보험수가상승이 우려된다며 제 차량과 B 차량의 수리비를 자비로 처리하겠다 그리고 B차량의 운전자에게 렌트비도 주겠다고 하면서 이중주차한 과실이 있으니 저에겐 렌트비를 청구하지 말아달라고 구두로 제시했고 그렇게 합의가 되는걸로 알고 구두로 동의했습니다.

며칠 후 A는 자신의 보험사에 문의를 했다며 사이드브레이크를 올리지 않은 저의 과실이 있으니 수리비의 80%만 물겠다며 저에게 20%를 부담하라고 주장했습니다. 사고 이후 저도 관련 글들을 찾아보니, 이같은 경우에는 자동차보험이 아닌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으로만 처리가 가능하며 이중주차한 차량이 법적으로 가면 통상 20%의 잘못이 있다고 결과가 나온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상황에서 제가 B차량의 수리비까지 20%를 물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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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책임여부는 달리 판단될 수 있으나, B 차량의 수리비까지 부담하실 이유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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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중주차된 차량을 밀다가 사고가 발생한 경우, 차량을 민 사람과 이중주차를 한 차주 모두에게 과실이 인정되며, 보통 민 사람은 80%, 이중주차 차주는 20%정도의 과실이 인정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과실이 20% 산정되는 것이 지나치게 과도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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