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주차공간에 문제없이 주차되어 있는 차를 임의로 옮겨서 일어난 사고
안녕하세요 ! ㅠㅠ 조금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
아파트 단지 내에서 이중주차가 아닌 정확히
주차공간에 주차 해두었던 제 차를 상대쪽에서
이삿짐차 때문에 임의로 밀어 옮긴 후
이사가 다 끝나고 난 뒤 제 차를 원상복구 하지
않고 밀어둔 채로 그냥 가버리셨어요
그래서 제가 상대쪽에 전화 해서 원상복구 안 하고
가시냐 했더니 이사 때문에 전화를 했는데 왜 전화했는데
안 받냐며 (처음 전화 온 시각 06:58)
그러게 전화 왜 안 받았냐 차를 원상복구 안 한
이유가 제 탓인 마냥 말씀하셔서
출근 하는 사람 아닌 이상 누가 그 시간에 일어나냐 자는 사람도 있다고 말하니깐 이사간다고 다 얘기 해뒀다고 하시면서 관리실에다가 말하라고 되려 뭐라고 하시면서 뚝 끊어버리시는 거에요 (엘리베이터나 방송을 했으면 알텐데 이사를 하는 지는 전혀 몰랐어요)
그래서 하는 수 없이 그 자리에 차가 계속 있으면
차들이 지나갈 수가 없기 때문에 옮겨야 했고 또
제 차는 방전이 되어 있는 상태라 운전을 할 수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제가 혼자 밀다가 땅이 살짝 경사가
있었는지 뒤로 갑자기 밀려버려서 주차방지턱을 바퀴가
넘어버려 인도턱에 팍!! 하고 박았버렸습니다 ㅠㅠ
이럴경우에 보험처리나 등등 하게 된다면
과실 여부를 알고 싶어요 ! ㅠㅠㅠ
또 어떻게 처리 해야하는지도요 ..
법으로는 정해져 있겠지만 .. 제 입장에서 솔직히
가만히 있던 차를 이중주차도 아니고 주차 공간
페인트 칠해진 칸 안에 정확히 주차되어 있는 차를
임의로 옮긴 후에 원상복구 하지 않아서 일어난
일이기에 저는 너무 속상합니다 ㅠ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이삿짐 업체에서 제대로 원상태로 옮겨놓았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었을 것인데 업체에서 차량을 무단 이동 후 방치한 탓에 문제가 발생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차량을 무단으로 이동시켜 놓은 것이 사고의 원인 중 하나가 된 것은 분명하기 때문에 적어도 30% 정도는 과실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사고가 차량이 방전되어 질문자님이 차량을 옮기는 과정에서 발생하였기 때문에 70% 정도는 책임이 발생하는 부분은 어쩔 도리가 없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억울하신 상황은 이해가 되지만 해당 차량을 본인이 다시 이동하는 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점에서 해당 이삿짐 차량 등의 책임을 묻기는 어려움이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