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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힘찬여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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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공간에 문제없이 주차되어 있는 차를 임의로 옮겨서 일어난 사고

안녕하세요 ! ㅠㅠ 조금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

아파트 단지 내에서 이중주차가 아닌 정확히

주차공간에 주차 해두었던 제 차를 상대쪽에서

이삿짐차 때문에 임의로 밀어 옮긴 후

이사가 다 끝나고 난 뒤 제 차를 원상복구 하지

않고 밀어둔 채로 그냥 가버리셨어요

그래서 제가 상대쪽에 전화 해서 원상복구 안 하고

가시냐 했더니 이사 때문에 전화를 했는데 왜 전화했는데

안 받냐며 (처음 전화 온 시각 06:58)

그러게 전화 왜 안 받았냐 차를 원상복구 안 한

이유가 제 탓인 마냥 말씀하셔서

출근 하는 사람 아닌 이상 누가 그 시간에 일어나냐 자는 사람도 있다고 말하니깐 이사간다고 다 얘기 해뒀다고 하시면서 관리실에다가 말하라고 되려 뭐라고 하시면서 뚝 끊어버리시는 거에요 (엘리베이터나 방송을 했으면 알텐데 이사를 하는 지는 전혀 몰랐어요)

그래서 하는 수 없이 그 자리에 차가 계속 있으면

차들이 지나갈 수가 없기 때문에 옮겨야 했고 또

제 차는 방전이 되어 있는 상태라 운전을 할 수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제가 혼자 밀다가 땅이 살짝 경사가

있었는지 뒤로 갑자기 밀려버려서 주차방지턱을 바퀴가

넘어버려 인도턱에 팍!! 하고 박았버렸습니다 ㅠㅠ

이럴경우에 보험처리나 등등 하게 된다면

과실 여부를 알고 싶어요 ! ㅠㅠㅠ

또 어떻게 처리 해야하는지도요 ..

법으로는 정해져 있겠지만 .. 제 입장에서 솔직히

가만히 있던 차를 이중주차도 아니고 주차 공간

페인트 칠해진 칸 안에 정확히 주차되어 있는 차를

임의로 옮긴 후에 원상복구 하지 않아서 일어난

일이기에 저는 너무 속상합니다 ㅠ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이삿짐 업체에서 제대로 원상태로 옮겨놓았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었을 것인데 업체에서 차량을 무단 이동 후 방치한 탓에 문제가 발생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차량을 무단으로 이동시켜 놓은 것이 사고의 원인 중 하나가 된 것은 분명하기 때문에 적어도 30% 정도는 과실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사고가 차량이 방전되어 질문자님이 차량을 옮기는 과정에서 발생하였기 때문에 70% 정도는 책임이 발생하는 부분은 어쩔 도리가 없어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억울하신 상황은 이해가 되지만 해당 차량을 본인이 다시 이동하는 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점에서 해당 이삿짐 차량 등의 책임을 묻기는 어려움이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