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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막힌부전나비197
기막힌부전나비197
20.12.19

보이스피싱 사건에 관련된 질문입니다

보이스피싱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시 처벌수위 질문입니다. 피해자수는 1명이고 피해액은 소액이고 재택알바로 연루된것이고요. 이사건의 경우 피의자가 조현병이 있고 가족2명과 피해자와 합의를 보고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탄원서와 합의서를 받았고 변호사도 선임했다는 가정하에 불구속구공판으로 재판받고요. 피해자의 탄원서에 피의자도 알바담당자에게 속고 이용당한것이라는 내용이 들어가있고 제출된 증거에도 피의자가 속고 이용당한게 잘 들어가있고요. 이걸 재판부에서 받아들여서 참작해준다면 벌금형이나 무죄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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