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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양도소득세

인자한벌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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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소유 주택의 소유권에 대해

저와 형제가 상속을 받아 집을 공동으로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주택을 소유할 시 청년전세임대에 문제가 생긴다는 걸 뒤늦게 알게되어서, 상속받은 집의 소유권을 처분하려고 합니다.

상속 포기는 늦은 것 같고, 형제를 향한 양도 혹은 증여가 될것같은데, 혹시 비용이 들지 않는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

이런 상황에서 가장 유리한 방법은 무엇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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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질문의 경우 양도나 증여로 지분 이전해야할 것으로 판단되며, 세금 부담없는 부동산 명의 이전은 없습니다.

      거래 유형에 따라 세금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뿐입니다. 가까운 세무사무실에서 개별 상담 진행하세요.

      질문 내용만으로는 무엇이 최선인지 알 수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아예 외부인에게 처분하는 것이 가장 부담이 덜할 것 같습니다.


      증여시 : 증여세 (형제는 기타친족으로 1000만원 공제가능) + 취득세

      양도시 : 양도세는 0원, 취득세 부담해야함. (1~3%, 6억이하는 1억). 형제분이 현금으로 해당지분을 구매해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라면 양도 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이 같게 되어 양도소득세 부담 없이 양도가 가능합니다.

      증여로 하려면 형제로부터의 증여는 1천만원까지만 공제되기 때문에 초과부분에 대해서는 증여세 부담이 발생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상속세 신고기한내에 상속재산을 재협의하는 경우에는 추가적인 과세문제는 없는 것이나,

      그렇치 않은 경우에는 증여 또는 양도로 과세될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형제에게 증여 또는 매매를 해야 하며, 일반적으로 매매가 더 세금이 적지만 정확한 비교를 위해서는 해당 주택의 시가, 상속일, 상속당시 가격 등의 정보가 있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