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소유 주택의 소유권에 대해
저와 형제가 상속을 받아 집을 공동으로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주택을 소유할 시 청년전세임대에 문제가 생긴다는 걸 뒤늦게 알게되어서, 상속받은 집의 소유권을 처분하려고 합니다.
상속 포기는 늦은 것 같고, 형제를 향한 양도 혹은 증여가 될것같은데, 혹시 비용이 들지 않는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
이런 상황에서 가장 유리한 방법은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질문의 경우 양도나 증여로 지분 이전해야할 것으로 판단되며, 세금 부담없는 부동산 명의 이전은 없습니다.
거래 유형에 따라 세금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뿐입니다. 가까운 세무사무실에서 개별 상담 진행하세요.
질문 내용만으로는 무엇이 최선인지 알 수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아예 외부인에게 처분하는 것이 가장 부담이 덜할 것 같습니다.
증여시 : 증여세 (형제는 기타친족으로 1000만원 공제가능) + 취득세
양도시 : 양도세는 0원, 취득세 부담해야함. (1~3%, 6억이하는 1억). 형제분이 현금으로 해당지분을 구매해야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라면 양도 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이 같게 되어 양도소득세 부담 없이 양도가 가능합니다.
증여로 하려면 형제로부터의 증여는 1천만원까지만 공제되기 때문에 초과부분에 대해서는 증여세 부담이 발생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상속세 신고기한내에 상속재산을 재협의하는 경우에는 추가적인 과세문제는 없는 것이나,
그렇치 않은 경우에는 증여 또는 양도로 과세될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형제에게 증여 또는 매매를 해야 하며, 일반적으로 매매가 더 세금이 적지만 정확한 비교를 위해서는 해당 주택의 시가, 상속일, 상속당시 가격 등의 정보가 있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