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하기 8개월 전 미리 집을 구하게 되었습니다이 과정 중 금리 혜택 때문에 여자친구한테 돈을 2억 정도 송금을 해줄 경우세무서에서 증여로 보게 되나요?따로 소명을 하면 되는 부분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