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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가운타조27
살가운타조2723.02.16

혼인 전 부동산 매매 시 증여 간주 일까요?

결혼하기 8개월 전 미리 집을 구하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 중 금리 혜택 때문에 여자친구한테 돈을 2억 정도 송금을 해줄 경우
세무서에서 증여로 보게 되나요?
따로 소명을 하면 되는 부분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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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정남 세무사입니다.


    문의하신 내용대로 법률상 배우자가 되기 이전에 자산을 이전하는 경우 증여재산공제 6억원을 적용받을 수 없기 때문에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차용증을 작성하시고 매월 소정의 이자를 지급하는 것이 이후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소명하는데 유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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