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하기 8개월 전 미리 집을 구하게 되었습니다이 과정 중 금리 혜택 때문에 여자친구한테 돈을 2억 정도 송금을 해줄 경우세무서에서 증여로 보게 되나요?따로 소명을 하면 되는 부분인가요?
안녕하세요. 홍정남 세무사입니다.
문의하신 내용대로 법률상 배우자가 되기 이전에 자산을 이전하는 경우 증여재산공제 6억원을 적용받을 수 없기 때문에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차용증을 작성하시고 매월 소정의 이자를 지급하는 것이 이후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소명하는데 유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