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사업자에게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3.3% 원천징수 대상 인적용역
소득인 사업소득으로 지급받는 경우 사업자는 원천징수한 세금을 다음달 10일
까지 관할세무서, 지방자치단체에 납부를 해야 합니다.
사업자는 개인에게 3.3%의 세금을 원천징수를 한 다음달 말일까지 국세청에
'사업소득 간이지급 명세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따라서, 개인에게 지급한 사업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세액 납부 여부 등애 대해
사업자에게 다음달 말일까지 국세청에 제출한 '사업소득 간이지급 명세서'
사본을 교부해달라고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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