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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침한흑로293
새침한흑로29323.04.25

월급외 알바비 세금신고가 궁금합니다

월급 외에 동일 업종(프로그래머) 코딩 알바를 통해 3.3%를 제하고 받은 내역이 있는데 해당내용 세무서를 통해 신고할때는 입금내역만 가지고 가면 될까요?

그리고 세금은 몇퍼센트정도 납부하게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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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3.3%공제하는 소득은 사업소득으로서 원천징수영수증이 발급됩니다.

    그리고 추후 소득세 신고기간에 세무서에서 해당 소득에 대한 신고 안내문을 보내주게 됩니다.

    사업소득은 사업수입금액을 기준으로 기장의무에 따라 신고방법 및 소득계산방법이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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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천징수영수증을 토대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홈택스>my홈택스>연말정산, 지급명세서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종합소득세는 전체 소득금액, 소득공제 등에 따라 계산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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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국세청 홈택스 접속하시어 지급명세서 조회하시면, 1년간 3.3%로 받으신 총 수입금액 조회되실 것입니다.

    따라서 세무서 방문시 별도 송금증은 가지고가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세금의 경우 총 소득금액에서 비용을 제외하고 '종합소득세 세율' 곱하시면 예상세액 확인가능하실 것입니다.

    총소득금액을 알 수 없어 예상세액은 기재해드리지 못하는점 양해부탁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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